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0년 6월 27일 (토) 23:49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27일 (토) 23:49 판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했다.[1]

법무부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2]

10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다 구속수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인했던 사건에서 가해자가 10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도,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전부 법률과 법집행의 문제다. 스토킹 끝에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해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였다.[3]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론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3]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어떠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적인 인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런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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