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9월 27일 (화) 00:10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7일 (화) 00:10 판 (→‎유족)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여 직원·사회복무원·시민이 함께 전주환을 제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전주환은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피소,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역무원을 살해하였다.

개요

2022년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계획범죄였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면식범으로 여자화장실을 순찰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역사 직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하여 경찰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

오마이뉴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때 있던 시민은 "신당역 화장실 칸막이가 흔들리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뛰쳐 들어왔고, 칸막이를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쳤다. 계속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1]

전주환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주환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SBS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 는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

이후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지며,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연기됐다. [3]

이후 중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4]

스토킹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전주환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전주환을 2차례 고소하였다.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2022년 초 검찰에 송치하였다.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촬영 한 뒤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파악됐다. [5]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가 350여건에 달한다. 고소 이후 ~ 2022년 2월까지 20번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오히려 전주환 연락이 집요하여졌다. 전주환은 연인관계 취지로 주장하였다. [6]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숨지기 전 피해자를 변호하였던 민고은 변호사는 "입사 이후인 2019년 전주환 스토킹이 시작됐다.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다." 고 밝혔다. 살인 혐의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주처벌법 보복범죄로 죄명 변경을 검토중이다.

유족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말이 되냐,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지에서 피습을 당하였다면 믿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여성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고 호소하였다. [7]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2월·7월 재판에 송치됐으며,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다. 전주환은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진술 싱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형사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인다." 고 설명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전주환 접근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8]

이후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9월 3일에도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하여 한 차례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하였고, 14일에는 증산역·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근무정보를 확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전주환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 고 진술한 전주환은 말을 바꾸어 우발적 살인이라며,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9]

이후 추가 보도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금도 구산역 근처에 사는 줄 알고 갔다가 피해자로 착각하고, 닮은 여성을 따라갔다고 보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1시간 동안 전주환 자택 압수수사를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외장하드 1개를 압수하였다. [10]

2020년 10월, 1달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해제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면 재심의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다른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11]

가해자

이후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폈다. [12]

이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를 통하여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 예방 효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심의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공개에 찬성하였다. 이에 피의자 31살 전주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3]

전주환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당일 오후 7시부터였다.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하여졌다." 라고 변명하였다. 샤워캡을 쓴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 고 주장하였다. [14]

하지만, 이후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9월 5일 불광역 주변을 찾아갔는데, 그때 일회용 위생모도 처음 구매하였다. 흉기는 2021년 10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구매하였다. 전주환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범행 때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15]

실태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체포됐지만, 법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주환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화근이 되었다. 고소 가해자 재판 진행 주에 전자발찌 부착 고려는 10월 말쯤에 입법예고가 있다. [16]

대응

서울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치의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중에 있다. 2인 1조 문제는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는 공간이다. 인력 부족 문제도 아니다. 작업이나 공사장 내 위험구간은 2인 1조로 한다. 유족들은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 더 기사가 나가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17]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전주환에게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심야 근무 시 역 직원 안전을 기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 이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18]

유족

피해자 아버지는 "아빠가 잘못했다.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 "아빠, 그동안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화답했다." 라고 밝혔다. 큰 아버지는 "그게 조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앞날이 창창했던 조카에게 집안 어른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방 고등학교에서도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에서 4년 내내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산업안전관리공단 시험에 동시 합격해 집안에서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작은아버지는 "조카카 사망할 정도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였다.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얼마나 허비됐을지.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였다." 고 밝혔다. [19]

피해자 동생은 "직원들이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전주환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하였을까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였다.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지구언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 없었다니 너무 속상하다." 고 밝혔다.

친척도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사건 처리방을 내고 이행한 이후에 장례절차를 논할 수 있다. 조카가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사촌 여동생에게 남자가 스토킹하고 있고, 자기를 귀찮게 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취약 시간에는 2인 1조로 근무시켜야 한다. 지침이 지금까지 없었다니 너무 안일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져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20]

반응

김현숙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일각 의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저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엄정한 법 집행, 실제로 피해자가 어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와 상의하여 빠지는 부분 없이 심도 있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주장하였다. [21] 이에 여성시대에서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