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위법한 체포 및 감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본장에서 말하는 '체포'란 흔히 생각하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아니라 사람을 위법하게 잡아가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감금행위'란 사람이 특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주 1]
형법 개론서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것도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흔히 든다.
위법성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명시된 일반인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로, 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입은 가벼운 타박상 등은 딱히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체포자가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체포를 행하는 일반인이라도 체포하기 위해 현행범의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다.
사례
- ↑ 제주지법 97노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