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본죄의 주체는 모종의 사정 또는 업무에 따라 남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진 자이다. 대한민국 민법상의 계약관계에 있으면 의무는 모두 인정된다.
- 사실혼 관계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1]
그러나 동거 또는 내연관계는 사실혼관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2] -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법률샹·계약상 보호의무에 한하며, 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3]
그러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 및 배려할 의무는 항상 인정된다. 이는 하술할 술집 만취자 사건의 판시사항이다.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추가로 정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