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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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에서는 재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8조(중손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주 1]

해설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이다.

동물보호법과의 경합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 소유주가 있는 가축이라면 형법상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형법상의 손괴죄와 상상적 경합[주 2]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주인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은 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

손괴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주 3] 즉, 오물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닦아냈더라도 찝찝해서 못 쓰게 만든 것은 손괴가 될 수 있다.

사례

자동문을 수동으로 한 사건 [대판2016도9219]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된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상태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열흘 후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결국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1. 절도와 강도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하나의 범행이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과형한다.
  3. 대판2007도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