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에서는 재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주 1]
해설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이다.
동물보호법과의 경합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 소유주가 있는 가축이라면 형법상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형법상의 손괴죄와 상상적 경합[주 2]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주인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은 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
손괴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주 3] 즉, 오물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닦아냈더라도 찝찝해서 못 쓰게 만든 것은 손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