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17년 3월 18일 (토) 16:23

원하는 목적을 달성(주로 금품의 취득)하기 위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잘못된 여성혐오 인식

성범죄 피해 여성은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남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의 무고율은 여타 범죄와 유사하게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피해자가 빈번하게 "꽃뱀"과 같은 속어로 지칭되는 현상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드러낸다. 꽃뱀은 여성혐오 단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예를 들어, 절도죄를 당한 사람은 '왜 그러게 비싸 보이는 걸 내놓고 다녔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가끔 성범죄와 절도를 비교하면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은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지갑이 아니다.

또한, 절도죄를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합의 등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여성에게 귀인하는 고루한 프레임 중 하나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도 이러한 프레임 중 하나이며, 여성을 성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는 사상에서 나온다.

여성은 객체이기 때문에 남성이 그를 언제든 취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남성이 아닌 여성(인간이 아닌 사물)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 남성의 성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성범죄 무고 통계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1]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2]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2,000건 당 무고 범죄는 1건 미만(0.49%) 수준이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적인 통념이 작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특히 여성 피해자)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성폭력은 주로 사적으로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다. 실제로 성폭력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4]

여러가지 원인과 복잡한 맥락 속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러 경우 여성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기 쉽다. "여러가지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대중들은 여성을 무고와 연관시켜 ‘꽃뱀’으로 몰아간다"[4]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