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근 편집: 2023년 1월 30일 (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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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被害者)는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증인[주 1]의 일종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피해자 등의 진술권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다면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미 진술을 충분히 많이 한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 신청인이 여럿이면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회한 것으로 친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동석시키지 말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 성폭력범죄 특칙: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리고 성범죄의 신고자가 청소년이거나 분별이 미약한 자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필요하다면 비공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피해자의 열람·등사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배우자/친족/형제자매·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행동할 수 없다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허가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사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원상회복절차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하다면 청구에 의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범죄사실에 관해 뭔가 보고들은 바가 있는 사람.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