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19일 (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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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을 규율하는 법이다.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대외적,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종류와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만 개인간의 재산관계는 물론 민법상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8가지다. 이는 다시 점유권과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눠지며. 본권은 다시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제한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과의 비교

  •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여럿 있을 수 없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럿 있을 수 있다.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 물권은 물권자가 일반적으로 처분·양도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가 임의료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물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이 원칙이다.
    반면에 채권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정할 수 있다.

물권의 객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민법 제185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인데,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해야 한다.
뱀장어 사건 [대판88다카20224]
❝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지만, 집합물을 통틀어 하나로 특정하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고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은 유효하다.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의 개체수가 약 1백만 마리에 달하며 이것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데, 집합동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위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해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목록에 기재된 양어장 내의 모든 뱀장어 수를 약 1백만 마리로 추산하여 그 전부를 목적물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담보의 범위가 딱 1백만 마리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당시 양어장에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