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物權)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을 규율하는 법이다.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대외적,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종류와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지만 개인간의 재산관계는 물론 민법상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8가지다. 이는 다시 점유권과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눠지며. 본권은 다시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제한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과의 비교
-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여럿 있을 수 없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한 물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럿 있을 수 있다.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 물권은 물권자가 일반적으로 처분·양도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가 임의료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물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이 원칙이다.
반면에 채권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정할 수 있다.
물권의 객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민법 제185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인데,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해야 한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토지의 정착물이며 구성부분인 경우
-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거기에 열린 열매도 그와 같다.
- 다만 그 열매에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토지의 정착물인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저당권, 공장저당권, 입목저당권 등.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에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관습법상 부정되는 물권
- 온천권
-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다.[3]
- 근린공원이용권
-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4]
- 사도(私道)통행권
- 사유지의 도로에 대한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5]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들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