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최근 편집: 2023년 5월 31일 (수) 12:07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31일 (수) 12:07 판 (→‎대한민국)

가족구성권(家族構成權)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말한다.

좁게는 원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 결혼이나 다른 관계를 맺고,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에 의해 다음 세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한다.

정상가족만을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상가족에 해당하는 시민구성원만이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다.

역사

가족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1984년에 채택된 유엔 세계 인권선언 제16조 1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조항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 되지 않는 가족구성의 현실을 인권 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조항이었다.[1]

대한민국

  • 제779조(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민법조항은 단지 직계 인척 관계의 사람만을 가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혈연 가족으로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2]

차별

비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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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 자녀를 갖게 되면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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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때문에 38년 동안 노모를 부양한 무주택자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음에도 노모가 계모여서 청약당첨을 취소 당했다.[2]

가족구성권 3법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3개 법안을 말한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처

  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 2.0 2.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