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최근 편집: 2023년 7월 6일 (목) 16:33
바람물집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6일 (목) 16:33 판

경력단절(經歷斷絕)이란 노동의 능력이 있으나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직업을 떠난 것을 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경력단절 중에서 특히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1] 성별임금격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자, 성격차지수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는 원인이기도 한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20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20대 후반과 30대 중반에 걸쳐 가장 크게 벌어진다. 이후 여성이 재취업을 하게 되는 40대가 되어 다시 줄어들지만, 여전히 경력단절로 인해 고소득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칭어

흔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른다. 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2] 경단녀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2021년 성동구에서는 경력단절의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어로 '경력보유여성'을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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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차별

구인구직 사람인이 기업 1059개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채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21년 조사결과 30.3%에 불과하다. 대기업 40%, 중견기업 43%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은 28.3%에 그쳤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근무 조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40%가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는 답을 하였다. 64%는 연봉을 낮게 책정하였고, 35.2%는 수습기간 후 채용하였고, 26.2%는 단기 근무 계약직 임시직으로 채용하거나, 20%는 경력차감을 하고, 직책을 주지 않는 곳이 7.4%로 심각하였다.

재취업 활성화에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유지·세금감면 혜택 강화가 30%였다. 시간선택·유연근무제 18.2%, 경력단절여성 사회 인식 전환 14.8%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 증대 10% 경영진 의식·기업 문화 변화 9.6%였다. 사람인 관계자는 "한국 여성 고용율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하고, 40대 후반에는 회복된다. 한국 여성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현상이 심하기 때문인데, 당분간 경단녀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된다" 라고 전한다. [3]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단녀는 2018만 184만명, 20년 150만명으로 줄었다. 원인은 경영계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자녀를 맡길 교육 시설 이용이 어려워 워킹맘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4]

통계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당한 인원이 2만 67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83년생 여성중에서 결혼 당시에는 직업이 있었지만, 출산과 함께 직업을 잃은 여성이 25.5%였다. 반면 남자들은 출산 시점에 단 3%만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83년생 여성들은 40%만 직업을 유지하였다. [6]

2023년 3월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대비 75.6%가 줄었고,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은 15~29세 5만7000명, 30~39세 60만명, 40~49세 58만8000명, 50~54세 15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이며,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이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은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이다. 경력단절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사무직/전문가, 상용직, 전일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판매/서비스직, 임시직/자영업자,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활용한 후 직장에 복귀한 비중은 54.3%로 2019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7]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경력단절여성수가 감소하는 것은 여성 사회 진출,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환경변화라고 말한다.[8]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례

  • 경력단절이 계기가 된 사업
    2017년 코니바이에린은 아기 포대기 슬링형 아기띠 코니아기띠로 사업에 성공하였다. 이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수상받았다. 임이랑 대표는 육아맘 고충을 덜어주는 다양한 육아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할 생각을 모아 육아용품으로 출시하였다. 제품은 출시 직후 입소문을 타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매출은 2017년 3억, 21년 237억을 기록하였다.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신생 기업에 입사하여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임신·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고된 육아로 목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 [9]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의 상관관계

유엔인구기금 '2023 세계인구보고서' 들여다보기

2023 유엔인구기금 보고서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한 국내연구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다수 언론은 이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수 1위에 올랐다는 부분을 꼽아 집중 보도했으나,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따로 있었다.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은 출산율 정책의 부정적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출산권'보다 '출산율'에 집중해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쏟아냈다. 15년 간 2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로 지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인구학적으로 극과 극에 서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은 고출산을,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저출산을 바로잡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꺼내는 해결책은 주로 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했던 헝가리의 대출탕감 정책이 대표적이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0만 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해주고 출산을 할 때마다 대출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아이를 셋 낳으면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

국내에서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 헝가리를 조명한 바 있으나, 유엔인구기금의 시각은 회의적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최근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출산율 견인 정책을 도입했던 국가들을 보면 출산 시기를 당기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래 자녀 계획이 있던 부부가 새로 도입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보조금 때문에 '딩크족' 부부가 출산을 계획한다거나 하나만 낳으려던 부부가 둘을 낳기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 출산, 육아가 일정량 이상의 노동력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등 여러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잠깐 그 돈 받느니 안 낳고 만다"는 한국 2030세대의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지적이다.

낳기 싫다기보다 못 낳는 게 한국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5~49세 기혼여성 959명 중 30%(288명)만이 계획대로 아이를 낳았다. 2년 내 출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671명 중에서 37.9%(254명)는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주로 늦은 연령과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국가가 목표 출산율을 숫자로 결정해놓고 출산을 독려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산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유엔인구기금은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 개최 이후 정부 주도 목표출산율 달성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었음에도 몇몇 국가는 20년 간 이러한 정책을 유지했다"며 일본과 한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구기금은 저출산 국가를 조사해보면 아이가 없는데 낳고 싶다거나,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여성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인구기금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만약 여성들이 바람대로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자녀를 둘 이상 뒀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그리스 등 출산율 1.5이하인 유럽국가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일본, 한국, 싱가폴 등 저출산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2자녀를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그리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40대 여성 근로자 5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낳은 자녀 수는 평균 1.2이었다. 희망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고용 불안이 3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교육비 부담 22.3%,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업무 환경 20.9% 등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4차 기본계획을 설계하면서 위원회 측은 '출산율' 대신 '삶의 질'로 초점을 옮겨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저출산은 국가 재앙'이라는 독촉 대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인구기금은 출산율보다 출산권의 자유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이 권리라는 인식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만 이는 주로 낙태죄와 관련해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로 이해됐다. 반면 보고서는 출산권을 '낳고 싶은 만큼 낳을 권리', '출산 계획을 설계하고 실현할 권리'로 정의했다.

기금은 출산권 역시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율 달성을 국가 과제로 여기는 정책 아래에서 개인의 출산권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고 심각한 침해를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이어서 나쁘다는 인식보다, 심각한 저출산은 개인의 출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몰도바를 표본으로 제시했다. 몰도바는 1990년대 초 450만명이었던 인구 수가 이민 등을 이유로 올해 기준 340만명까지 줄어들었을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몰도바는 저출산 해결을 과제로 삼고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인구조사부터 뜯어고쳤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구체적인 가족 계획, 출산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위기 의식과 성평등 등이 출산 계획의 요인임을 발견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효과는 느리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238까지 추락헀던 몰도바 출산율은 올해 1.311까지 올라왔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구직 등 문제로 이민을 떠나는 이들로 인해 전체적인 인구 수가 감소함에도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것. 유엔인구기금은 2050년에는 몰도바 출산율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엔인구기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 몰도바처럼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대 간 불평등을 겪으며 비관주의에 깊이 빠져들었다"며 "다수 국가에서 청년층은 경제 상황이 부모 세대 때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제도 개선, 생산성 확대, 성평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 총체적 관점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이보기

출처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조(정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3. '경단녀' 채용 3년 만에 18%↓, 기업 10곳 중 7곳 경단녀 채용 안했다”. 2021년 6월 29일. 2021년 7월 16일에 확인함. 
  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TPK0WAY
  5. 이하나 기자 (2015년 10월 3일). “‘서글픈 워킹맘’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2만6700명 해고”. 《여성신문》. 
  6. 양홍석, 임경아영상편집:. “83년생 38살, 여성 4명 중 1명 출산으로 경력단절”. 2021년 12월 15일에 확인함. 
  7. 여성가족부 (23년 6월 1일).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3년 7월 5일에 확인함. 
  8. “‘경력단절여성 규모 줄었다?’…통계 뒤에 숨은 진실”.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 
  9. “`아기띠 하나로..." 연매출 237억 사업가 된 경단녀”. 2021년 7월 12일. 2021년 7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