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17년 4월 15일 (토) 08:25
위키요정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4월 15일 (토) 08:25 판

성폭력 무고죄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주로 금품의 취득)하기 위해 남성을 허위고소하는 죄를 말한다.[1]

물론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무고하는 것도 이 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요즘은 무고사범과 피해자를 무고사범으로 모는 성범죄 가해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물론 후자가 월등히

원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로 흔히 성범죄 수사의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쉽지않고, 그렇기에 심증으로만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점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는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2]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3]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200건 당 무고 범죄는 1건 미만(0.49%) 수준이다. 물론 이진욱 사건, 정준영 사건, 이경영 사건처럼 나중에 진짜로 꽃뱀 사건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속어로 일반화 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기를 바란다.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봐란 뜻이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추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사기,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데?",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진 않는다. 즉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노리고 저지르다가 들켜서 합의를 한 것 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오직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지위를 공고하게 만든다.

무죄면 무혐의이지만, 역이 항상 성립되는 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선 사회 분위기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봐, 사회에서 지탄받을까봐 등으로 인해 아직은 성폭력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장-사원처럼 서열이 확실하거나, 선생-학생처럼 권력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더 심하다.[4]

위에서 말하다시피 성폭력은 주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즉,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다. 실제로 성폭력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여러가지 원인과 복잡한 맥락 속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구하고 언론에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대중들은 무턱대고 성범죄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단정짓고 있다. [5]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성폭행 대처법 참조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