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강간

최근 편집: 2017년 10월 19일 (목) 02:59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19일 (목) 02:59 판 (→‎반박)

개요

어휘의 뉘앙스는 물론 개인의 개별적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본 단어는 여전히 남초사이트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는다. '강간'은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시선강간이라는 행위를 한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특정 행위를 행한 '주체'가 있고 그 행위를 받는 '객체'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행위에는 말로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따라서 보통 가해자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제지하기가 어렵다.

사례

- 더운 여름날, 지하철에 올라 목의 땀을 닦는 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내 목과 가슴언저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 풀린 운동화끈을 고쳐매고 일어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쳐다보고 있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피했다.

- 더 많은 사례는 다음의 기사 참조[1]

추정되는 원인

현대에는 많은 가치들이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안전 및 기능이 중시되는 제품부터 익숙한 캐릭터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문구품까지 디자인과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한 특별한 분위기나 기념적인 목적성으로만으로도 꾸준히 소비되는 화훼(이하 꽃)산업 역시 시각적인 감각을 주 타깃으로 하는 물품중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는 무생물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사업에서도 '예쁘고 어린 강아지'가 가장 큰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데 특이하게도 남성은 일찌감치 배제되고 여성만이 다양한 가치 및 매체로써 소비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는 금전적인 화폐가치로 교환된다. 우리는 여성의 표정이나 몸매와 같은 섹슈얼한 이미지 뿐 아니라 키스 및 신체접촉도 유통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있다.

흔히 여성은 '꽃'에 비유된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꽃으로 비유되고 여성의 나이듬은 꽃의 피고짐을 그려지기도 한다. 꽃은 동물이 아니기에 움직이지 않은 채 주어지는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은 꽃이 아니며, 감정과 느낌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다. 시선을 주고 받는 데에는 특정한 언어적 단서가 없어도 상대방은 바로 느낄 수 있다. 흔히 남성들끼리의 공격적인 시선 및 신체적 언어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한번의 눈 마주침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시선강간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을 물화화여 시선을 받는 상대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훑어보며 마음 편히 즐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는 상대에 대해 사과는 커녕 여성이 두려워 하는 모습을 즐기고 강자로써의 계속되는 '시선강간'을 거두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시선강간은 매우 악질적인 여성혐오 행위이다.

반박

나무위키의 시선강간 문서를 보면 "쳐다보는 시선을 모두 성적인 의미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자신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비판이랍시고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서술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던지며 논리적인 척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여성들이 제시한 시선강간의 기준을 보니 나까지 가해자인데, 나는 시선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내 자유를 누린 것뿐이다. 내 행위를 시선강간으로 칭하는 것을 보니 여성들은 단순 시선과 시선강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시선강간은 쳐다보는 시선을 모두 성적인 의미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
집단적으로 당하는 객체화성적 대상화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시선강간'과 '시선'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멋대로 넘겨짚는 경향이 있는데, '가슴과 엉덩이, 몸매를 찬찬히 훑어 내려가는 시선', '팔의 문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못마땅해하는 시선', '얼굴이나 옷차림을 흘끔흘끔 훔쳐보는 시선', 그리고 '단순히 한 번 스친 시선'은 구분하지 못할 수가 없다. 애초에 생판 모르는 남을 몇 초간 뚫어져라 쳐다볼 이유도 별로 없다.

둘째,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말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선강간을 단순 시선으로 본다는 문제점과 시선강간에 대한 처벌 미비를 자유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이외의 항목에 충분히 서술되어 있으니 후자만 반론해보자면, 시선강간이 자유인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일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에서는 캣콜링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데, 시아파 장관은 처벌을 적용할 만한 거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수준으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하는 것',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2] 이 법이 입법된다면 '남성이 초면의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이와 같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공포와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가해행위가 아직 자유인 것은 법의 문제이지, 절대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가해행위의 처벌이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할 자유를 부르짖어선 안 된다.

셋째, 남을 쳐다볼 자유 이전에, 누구나 안전감을 느낄 자유(권리)가 있다. 남의 몸을 훑어보는 자유와, 위협감 대신 안전감을 보장받을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할까?

넷째, 시선강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도, '개인 차원의 행위'도 아니다. 이 두 관점은 모두 가해자 입장의 관점으로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나는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가해자가 아니'며 '나 개인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선강간은 피해 집단으로 하여금 외견과 행동을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게 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쓰게 하며, 안전감을 위협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심각한 가해행위이다. 게다가 시선강간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발적일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어서, 피해자의 생활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시선강간은 여성일반 즉 여성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불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으로서, 가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나 개인 차원일 뿐 실제로는 전혀 개인 차원의 가해행위가 아니다.
지체 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특징적으로 가해지는 시선도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부를 텐가?

다섯째, 해당 반대 의견들은 '여성이 시선과 시선강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지는 '시선강간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가정해두고 전개한 주장들인데, 이를 시선강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선강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반박해야 하는데 '시선강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