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5편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속의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인정받게 되어 있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인정하게 된 건 1958년 제정된 민법부터인데, 그나마도 남편보다 아내의 상속분이 덜 인정되는 차별이 있었다. 1990년에서야 성별 구분 없이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었다. [1]
- ↑ 김, 지혜 (2023년 8월 1일). 《가족 각본》 초판. 창비. 167-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