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3일 (화) 10:49

개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첨고로 이는 학생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려는 법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며, 학생인권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인권 보장 책임을 규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이라는 권리구제기구의 신설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1] 또한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2]

의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힌다.

본 조례는 학생을 일방적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및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 상위 법 규범에 근거를 두어 자유·자율·참여·평등·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규범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3]

  • 각 학교 단위의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인권은 침해되어온 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인데,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억압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제약이다.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지던 당시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따라서 다양한 규제는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갖추기보다 관습적으로만 남아 있다.
  • 학생이라는 존재적 특성: 학생들은 교사들과 달리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독립된 단체가 없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련 인식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인권을 배운 학생들은 타인의 인권에 대하여 민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학생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일어날 확률이 낮다.[2] 또, 학생인권조례가 따로 제정되었단 점에서 학생을 그동안 얼마나 사람으로 안 보았는지 드러난다.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13년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여부에 따른 지역 간 차이는 학생의 경제수준, 학업성적 수준 등의 다른 변인에 비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출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현재 상황 (2019년 기준)

  •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제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긴 가부장제 top + 보수교육감[주 2] + 보수 기독교의 트리플 콤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세가 경북에서 제일 강한[주 3] 포항시나 광역권이자 예장합동 비율이 높은 대구광역시는 관련 움직임이 2019년 현재에도 관찰되지 않는다. 인권운동을 하는 학생[주 4]은 관련 교칙등으로 처벌받는 등 여전히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역시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다. 대구는 3일 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됐다. 거기다가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경북과 같이 불모지인 셈(특히 이번 대구 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이다.)[주 5]
  • 대전광역시: 2016년 1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보수단체들의 반발 때문에[주 6] 3월에 발의를 미루다가 또 한번 공청회가 파행도 되어서,다시 발의가 미루어 졌다., 참고로 여긴 중도보수 교육감이 재선했기에 대구경북보단 한결 나아도, 다른 지역보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인천광역시 : 상대적인 보수적인 지역이었지만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진보화가 되었고, 이건 2014년 진보교육감인 이청연이 새로 교육감이 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주 7],그래서 인천은 야간자율학습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다.[주 8]
  • 충청북도 :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고, 2015년에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선포되었다.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비교하면 미흡한 면이 많다.
  •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며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몇번 시도했지만, 경상남도의회로 넘어가 표결을 했지만, 부결되었다. 특히 여긴 반동성애기독인연대과 경남기총, 보수 학부모 단체까지 끼어들어서 완전 깽판을 치고 있다. 결국 3:6으로 부결되었다.
  • 부산광역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인 김석준이 당선된 이후,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었다.[주 11] 2015년 5월 22일에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관련기사 그 뒤, 부산에서는 보수 기독교계가 주축인 보수단체 들이 부산에서 이걸 제정하는 걸 반대를 하고 2016년 6월 17일에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라는 시민연합단체를 만들었다. 결국 조례 제정을 포기했었다.관련기사, 단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 표차가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꿔서 발의했지만, 부결되었다.하지만 7회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에서 더민주가 과반수가 되었고, 학생인권조례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 전라남도: 2010년 10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한 상태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의원이 발의하려 했으나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만 가결되며 이슈가 소멸... 위에 언급한 조례에는 두발규제 완화나 학생 자치 보장 등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이석문은 교육감에 당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겼다.
  •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진보성향 교육감의 당선으로 가능성이 높다.
  • 충청남도 : 기독교계의 깽판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이 압승하였다, 여기서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반대 단체들의 주요 반대 이유(...)

참고로 반대 단체인 기독교 우파 단체와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안티페미니즘 단체 등의 보수극우 단체들의 반대 이유헛소리이다.

  • 동성애 조장
  • 미혼모 양성
  • 페미니즘 교육으로 인한 남성혐오 확산과 교회/사회/가족 붕괴
  • 평균 성적 저하 + 교권 침해

등이 있다. 어찌보면 안티페미니즘동성애혐오가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다.

부연설명

  1.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전혁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으나 시원하개 털렸다.
  2. 특히 경상북도는 제일 수구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7회 지선에선 진보 교육감 후보는 있었지만, 3위로 낙선
  3. 경북은 불교세가 매우 강한데 포항시등 동해안 도시지역은 기독교세가 다소 강하다.
  4. 굳이 학생인권운동까지 안가도, 스쿨미투가 제일 많이 묻힌 곳이 바로 대구경북이다
  5. 알다시피 이분은 강남역 사건을 묻지마 사건으로 결정내린 사람이다.
  6. 아래에 언급했던 기독교 단체, 보수성향 교사단체가 있다.
  7. 세월호 참사도 여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8. 경상남도도 사정이 비슷한데,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인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2019년 박종훈이 교육감에 연임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생겼다.
  9. 물론 2019년 9월 현재는 교장의 사과로 해결된 사건이다. 물론 이것만 보면, 안티페미니즘 성향의 성평화연대 동아리 해체 사건을 왜 언급하냐는 말이 나오겠지만, 아래에서 다시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은 장로회 계열 종립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해체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참고로 페미니즘 운동가인 양지혜(현 너머 소속)도 저 위의 동아리의 해체를 반대한 이유도 위에 나온 보수 기독교계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 즉, 저 사건을 빌미로, 안티페미니스트와 전학연 등 보수 학부모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가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데 왜 이런 동아리를 냅두냐"고 민원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조례의 불모지인 대구경북의 중고등학교나 기독교 재단 산하의 중고등학교(기독교장로회 계열 제외)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11. 다만 고1과 고2에만 해당되었으며 수능을 준비 중인 고3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뭐 그래도 10시 이후보단 나으니..

출처

  1. 배경내. (2012).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서강법률논총, 1(2), 87-112.
  2. 2.0 2.1 조금주. (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299-320.
  3. 최형찬. (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 61, 4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