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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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2019년 9월)
조국 (2019년 9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기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장관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전임 조대환
후임 김조원
대한민국의 제66대 법무부 장관
임기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차관 김오수
전임 박상기
후임 추미애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틀:출생일과 만나이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본관 창녕(昌寧)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전문석사(LLM)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박사(JSD)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 무소속
부모 아버지 조변현, 어머니 박정숙
형제 조권
배우자 정경심(1962년생)
자녀 1남 1녀
군사 경력
군복무 석사장교
복무기간 1989년 ~ 1990년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이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퇴임 후에는 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직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창녕이며 부산 출생이다. 출생 1965년 4월 6일 (56세)[1] (정부 직할) 부산시[2] 서구 동대신동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3] 본관 창녕 조씨[4] 현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 재임기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제66대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서명

링크 [5] | [6] [ 펼치기 · 접기 ] 부모 아버지 조변현[7], 어머니 박정숙[8] 형제자매 남동생 조권[9] 배우자 정경심 자녀 딸 조민, 아들 조원[10] 학력 구덕국민학교 (졸업)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혜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과정 수료)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박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소위 복무만료 (석사장교)

신체 180cm[11], 73kg, O형 종교 불교 소속 정당

약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66대 법무부 장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여성주의적 인식

  •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을 낸 적 있다. 논문은 제정 후 40년이 지난 모자보건법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이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 2018년 법률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1]이라는 글을 실은 것이 2019년 논란이 되었다. 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원조교제가 아닌) 합의 성교에 당해 성인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적은 부분이다. 조국은 논란에 대해 "법률적 문제다, 나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나이의 구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자르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따지자는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


법률실력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률실력이 상당히 없다.

무리한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

조국은 중독에 빠져 있는 페북을 통해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임차인으로 둔갑시킨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하였다[3](심지어 조국의 페북글을 인용한 기사로 둔갑한 광고는 바로 그 사건 당사자인 판사를 광고하고 있다).

조국은 왜 '아름다운 판결'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나 아마도 판결문에 감성적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이유 본문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이는 무리한 판결이므로 당연하게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진짜 명문은 저 원심판결이 아니라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한다.

피해

  • 입장

21년 6월 23일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남기자. 기자 이름은 이승규.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 그럼 뒷쪽에 있는 가방을 든 뒷 모습 남자는 내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습니까? 조선일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승규 기자. 취재부서 팀장·회사 그림 제작자·편집 책임 기자에서 누구입니까? 이 중 한명·복수 공모인지 알려주십시오. 조선일보가 국내판에는 그림을 바꾸었지만 LA판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밝히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4] [5] [6]

  • 반응·사과

성매매 범죄 기사에는 사진 대신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존인물을 사용하여 논란이 가중되었다. 조국 교수·조민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려 마치 부녀가 성매매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에 조선일보가 "담당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남자 3명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채 이를 싣는 실수가 있었고, 관리·감독도 소홀하였습니다. 조국씨 부녀·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지만, 조국씨가 요구한 책임소재·징계·재발 방치 대책 언급이 없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 사과문에서는 뜬금없이 성매매 기사에 삽입하였는지 경위가 불분명하다. 편집·취재기자인지, 국장은 왜 걸러내지 못한건지, 항후 징계 가능성·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서술되어있지 않다. 가해자 안씨는 "조선일보 성매매 기사에 실렸던 그림은 해당 기사를 위하여 발주받아 그린 것이 아니다. 예전에 타 칼럼에 실렸던 편집팀 실수로 게재됐다. 회사로부터 사과를 전해받았고, 정정보도를 내기로 하였다." 라는 해명이 더 정확할 정도이다. [7] [8]

  • 언론 노동조합


언론 노조는 21년 6월 23일 "보도 가장한 조선일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 언론노조는 과거 여러 차례 생각·주장이 다른 보수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국민 주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수사당국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그러나 6월 21일 조선일보가 저지른 고의·악의적인 사진 편집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버모지적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에 단독을 달아 보도된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국 부녀를 가공한 것이며, 의도를 가지고 삽입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편집이다. 조선일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황급히 문제 기사 사진을 타사진으로 대체하였지만,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는 격이다. 책임 있는 언론 최소한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사를 통하여 악의적 조장·혐오 범죄를 일삼는 일베 수준 지라시로 전략하여 가고 있다고 스스로 입증하였다. 얼토당토않은 허위조작 보도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하는 범죄적 행위로, 우리 사회 건강한 표현 자유·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누구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 유린에 대하여 민주주의 기본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도를 참칭한 조선일보 범죄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당한 책임·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9]

  • 입장

이에 "제 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 두번째 사과. 상습법 면피성 사과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주십시오" 라고 밝혔다. [10]

  • 정치인 반응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1년 6월 24일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에 "이달 내에 소관 상임위 처리를 목표를 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는 7월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조선일보가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할 것"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은 "특권·반칙·차별·배제·혐오·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 김종민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고 사과한다고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처벌 조치를 하라" 라고 밝혔다. [11]

  • 법적 대응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리는 입시비리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증인 출석 관련 심경을 묻는데 "지독히 편파적 시각·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12]


출처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년 6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 소중한 (2019년 9월 2일). “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고문 지적에 "오해다". 《오마이뉴스》. 
  3. 로이슈 (2014년 2월 23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 
  4.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07362349397200899”.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5.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07450160775405568”.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6.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07460867810025472”.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7. “조선일보 사과”. 
  8. 미디어오늘 (2021년 6월 23일). “경위 및 책임 소재 흐리멍덩한 조선일보의 사과문”.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9. “언론노조 "조선일보 일베 수준 지라시로 전락".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10.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07554610689056773”.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1. 이학수 (2021년 6월 24일). “민주당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이달 내 상임위 처리 목표".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 
  12. “조국 "인두겁 쓰고 어찌 그런 일..조선일보 '법적책임' 물을 것". 2021년 7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