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거나 유해를 오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추상적 위험범이다.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또는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는 요하지 않고, 다만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여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1]
사체유기
살해 후 범행은폐나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체를 옮기거나 매장한 것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경합이 된다.[2] 그러나 살해 후 사체를 방치하고 가버린 것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사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3]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제의례를 갖추었다면 그것은 사체유기가 아니라고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