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최근 편집: 2023년 3월 6일 (월) 15:27

동성결혼은 법적 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동성혼 법제화의 필요성

동성혼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는다. 박탈된 권리에는 수술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에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공동 재산의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불법'이라거나 '위법'이라는 식의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혼인은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은 민법의 혼인 항목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혼인신고에 대한 관습이다.

혼인의 성립요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1]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서는 성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혼인신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 실질적 성립요건
    • 결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기존에 동성간 혼인신고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물론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3]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시스템 개선이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 이성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이성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접수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라고 해명[3]하며 여전히 동성부부의 권리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동성혼을 인정하는 정부로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권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성소수자 부부들은 이 변경안을 환영하고 있다. 접수 기록은 전산상에 남기 때문에 동성혼을 원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을 받지 않는) 성소수자 사실혼 부부들을 집계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게이로 커밍아웃한 김조광수 감독은 김승환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동성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 2020년 김규진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23년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4]

1심에서 재판부는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건보공단 손을 들었다.[5] 남녀 간 결합은 옳고 동성 간 결합은 틀렸다는 뜻을 내포한 판결인데도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불평등하다'라는 지적을 회피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는 남녀 간 결합이 동성 간 결합과 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데, 흔히 호모포비아들이 내거는 (또는 내걸기에 유일한) '생식 불가' 또는 '생식 거부'라는 사유는 이성애 불임 부부나 딩크족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이성애 부부는 어쨌거나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이러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이성애 부부라면 무조건 부부의 혜택을 제공하고 동성결혼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일 부부에게 주는 혜택과 복지가 단지 출산을 통한 국가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차원이라면 동성결혼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민법 체계와 판례들을 보면, 혼인 개념 자체는 이성 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현실이지만, 이들의 보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5]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책임회피를 보여주었고,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과 교류하는 원고 측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민법체계화 판례를 근거로 정책적 문제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이 건보공단 재량으로 이성애 사실혼 관계에는 혜택을 주었던 것은 모순적임을 지적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5]

재판부는 "사실상의 (이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 법리에 포함해 왔는데, 이는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의 재량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5]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데, 건보공단이 이 경우는 소씨 부부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동성결합 관계의 지위는 사실혼과 같다.[주 1]
오래 교제했으며 양가 친족들을 불러 결혼식도 치른 동성 커플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동성 부부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니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절차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담당직원은 이를 그대로 처리했다가,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취소했다.
법원은 원고 커플의 지위가 곧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내부지침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왔고, 원고의 동성결합 관계가 동성이라는 점 및 그로 인한 불가피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으므로,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두 집단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혼과 동성결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온 경우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효과는 적더라도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만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6]

다만 일단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성애자 부부만이 누렸던 부부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적 영역 즉 회사나 민간보험의 경우 등에서나 가능한 실정이다.

인정 사례
  • 외국 결혼증명서로 항공사 가족회원 등록[7], 부부한정 운전자보험 가입[8] 성공 사례가 알려졌다.
  • 정부에서는 2016년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
혐오 사례
  • 서울대학교에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가족동 입주를 거부했다.[10]


각국 현황

  • 호주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속된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6%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사랑에 찬성 표를 던졌다"며 투표결과의 의미를 밝혔다고 한다.[11]
  • 러시아는 2020년 동성결혼 금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12]

부연 설명

  1. 동성"결혼", "사실혼"은 법률용어로 쓰일 때 동성 커플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동성결합" 용어를 채택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법령이 "사실혼" 관계를 콕 집어서 모종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 "동성결합" 관계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실혼관계의 특정 지위를 인정하는 법조문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가 있다.

같이 보기

출처

  1. 법제처.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성립 > 결혼의 성립 요건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2. 법제처.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3. 3.0 3.1 머니투데이 (2022년 4월 1일).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4. 김희진 기자 (2023년 2월 21일).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첫 판결”. 《경향신문》.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5. 5.0 5.1 5.2 5.3 김대현. “법원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6. 규지니어스 (2019년 8월 16일). “대한민국 동성애자, 어디서 결혼할 수 있나?”. 《한국에서 오픈 게이로 살기》. 2019년 9월 3일에 확인함. 
  7. 김종민 기자 (2019년 12월 12일). “대한항공, 女 동성부부 가족 인정?..."각국 관련 법에 근거". 《뉴시스》. 
  8. @june00382239152020년 9월 11일 트윗.
  9.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9년 9월 3일. 
  10. 기민도 기자 (2019년 5월 16일). “수년간 같이 산 파트너와 생이별… 성소수자에겐 닫힌 가족 기숙사”. 《서울신문》. 
  11. 유세진 기자 (2017년 11월 15일).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투표 결과 61.6% '찬성'. 《뉴시스》. 
  12.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성결혼 금지' 개헌 추진”.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