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최근 편집: 2017년 11월 1일 (수) 12:28
열심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1일 (수) 12:28 판

원하는 목적을 달성(주로 금품의 취득)하기 위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말.성폭행 피해 여성, 사기를 친 여성이나 당한 여성에도 사용되는 단어로 여성혐오적인 속성을 띤다.



여성혐오

  • 여성이 남성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꽃뱀이라 칭하는 분위기[1]가 있어 여성혐오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다. 남성이 사기를 당하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유혹해 사기를 쳐서 꽃뱀이고, 여성이 사기를 당하면 돈 많은 남자 꼬셔 보려고 성적으로 접근하려다 실패한 꽃뱀인 것이다. 여성과 섹스해 보려고, 또는 여성의 좋은 조건 때문에 접근하는 남성은 비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 꽃뱀에게 속은 불쌍한 한 남자일 뿐이다.
  • 성범죄의 무고율은 여타 범죄보다 더 낮은 0.5%에 머물러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빈번하게 "꽃뱀"과 같은 속어로 지칭된다.이는 남성이 당한 일을 크게 부풀리고 여성이 당한 일은 별 거 아닌 일 취급하는 여성혐오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다면 남성은 꽃뱀에게 당한다며 양측이 동등한 일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단어의 유래

花蛇, 말그대로 꽃에 꼬이는 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꽃의 꿀을 찾아다니는 뱀의 습성에서 유래가 되었다. 즉, 이것은 여성을 유혹하는 대상, 남성에 꼬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역사 아래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을 마치 짐승(뱀), 남을 홀리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여성의 대상화를 더 심화한다.

실제로 2017년 현재보다 여성혐오가 더 심했고,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중세 유럽에서는 남성을 성에 관심없는 대상, 여성을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했는데(출처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을 하면 된다.

용어의 문제점

예를 들어, 절도죄를 당한 사람은 '왜 그러게 비싸 보이는 걸 내놓고 다녔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가끔 성범죄와 절도를 비교하면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은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지갑이 아니다. 절도 피해자와의 비유는 절도 피해자와 절도 피해를 두고 한 비유이지, 주인이 있는 지갑이 지갑이 가져가지는 것을 두고 한 비유가 아니다. 여성을 사람도 아닌 지갑으로 보는 것에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면 객체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며 이 역시 범죄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주인이 있지만 옆에 아무도 없는 지갑'과 비유하고 싶다면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갑을, 창을 깨고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성이 지갑이라면, 그냥 땅에 떨어진 지갑이 아니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신호(유리창)' 즉 '누군가를 강간하면 안 된다는 신호(당연한 윤리적 사실)'를 가진 지갑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절도죄를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합의 등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여성에게 귀인하는 고루한 프레임 중 하나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도 이러한 프레임 중 하나이며, 여성을 성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는 사상에서 나온다.

여성은 객체이기 때문에 남성이 그를 언제든 취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남성이 아닌 여성(인간이 아닌 사물)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 남성의 성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쓰임의 변천사

꽃뱀은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대체로 그 목적은 경제적인 이득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꽃뱀의 남성형 명사는 제비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언제부턴가 성범죄 피해자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성에게 성범죄를 뒤집어 씌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꽃뱀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용어의 쓰임새가 바뀌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꽃뱀은 여성혐오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일반화

권김현영은 꽃뱀이라는 단어가 남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를 "여성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이다. 즉,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자들을 의심하면서 내가 이래도 사랑해줄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특정 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프레임

다음을 참고할 것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 피해 여성은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남성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범죄가 한국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적인 통념이 작동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성폭력은 주로 사적으로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 또한 2017년 기준 대한민국 형법에서 강간의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유무인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다.[4]

여러가지 원인과 복잡한 맥락 속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런 경우 여성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기도 한다. "여러가지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대중들은 여성을 무고와 연관시켜 꽃뱀으로 몰아간다"[4]

상황이 이러하므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법적 판결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합의에 응한다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또는 협박 받아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는 낮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범죄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주 목적은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하여 원래 범죄인 성범죄 사건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사건을 보자마자 고소한 여성을 꽃뱀으로 단정짓지 말라, 어떤 사건이든지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고소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오직 당사자와 상담자, 법원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성범죄 무고 통계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5]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6]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2,000건 당 무고 범죄는 1건 미만(0.49%) 수준이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