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최근 편집: 2017년 11월 24일 (금) 01:48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4일 (금) 01:48 판 (추가)
비건 프로젝트 이 문서는 비건 프로젝트에 속한 문서입니다. 비거니즘동물권에 관련한 더 많은 문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문서들에 기여하고 싶으시면 비건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동물권(動物權)이란 동물에게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기에 인권과는 달리 아주 적은 권리부터,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넓은 권리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동물권'의 '권리'를 '인권'으로 해석하여 "'권리'는 '인간만의 것'인데 왜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느냐"는 물음이다. 동물권에서 권리가 뜻하는 바는 인간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권리의 의미를 확장하여 '동물복지'와 '동물해방'의 의미를 포함하는 '권리'를 새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권리의 인간중심적 의미를 버리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주 1] 만일 동물권의 '권'이 '인권'을 뜻한다면 동물권 운동가는 '동물에게도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동물권 운동가를 비판하려면 동물권 운동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테다.

동물권의 유래

동물권의 시초는 피터 싱어동물해방이다. 피터 싱어는 여기서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익 소유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 가치를 계산했다. 소수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다수에게 쾌락이 된다면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동물 복지론(animal welfare theory)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미국의 톰 리건(Tom Regan)이 동물 권리론(animal right theory)을 주장한다. 톰 리건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 사용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같은 기본적 권리, 즉 생명권을 가진다고 말하였다.[1]

한국에서의 동물권

가축의 밀집 사육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7.8.30 한국에서 일어난 살충제 달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패러다임을 밀집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농가는 내년부터,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럽형 기준 축사를 의무화하게 된다.

같이 보기

출처

  1.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동물,아는만큼 보인다

부연 설명

  1. 이에 대해 오히려 동물권 운동가가 인간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이라는 남성중심적 단어(여성은 아주 당연하게 시민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권리 역시 아주 당연하게 비인간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에 여성을 포함시킨 여성운동가들이 남성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