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正當行爲)란 대한민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조문
-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례
법령에 의한 행위
-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체포
현행범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
지금은 폐지된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곳곳에 명시된 "정당한 쟁의행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통칭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다 입힌 상해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면한다.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사는 사무이다.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인정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적법할 필요는 없다.
의료행위
주로 수술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환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야 하는 행위(상해죄)에 대한 논의이다. 의료행위의 위법성조각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도 하고[1]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도[2] 한다. 판례는 없지만 소수설로는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환자의 자기신체결정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견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설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3],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4] 등으로 정의된다. 사실상 관습법인 셈으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친다. 말하자면, 죄를 주기에는 뭣한데 안 줄 이유를 댈 게 이것말고는 없을 때 명시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보충성'이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5]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개념의 '소극적 안락사'만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인 것으로 본다.
부연설명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 자신이 디자인한, 회사 소유의 도면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