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연대(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여성단체, 노동조합, 법조인 단체 등 21개 단체가 2026년 10월 28일 발족한 연대체이다.
발족
2026년 10월 28일, 국제 돌봄의 날(10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21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연대를 발족했다.[1]
발족 행사에서 부천에서 20년 넘게 일한 가사관리사가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같은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법 개정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1]
문제 제기
연대는 첫 번째 목표로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내걸었다.[1] 이 조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고,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에서도 빠져 있다.[1] 2021년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노동자만 인정해,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1]
연대는 정부가 2027년 도입할 상병수당에서도 가사노동자가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 현재 추진안이 65세 이상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어, 돌봄·가사 노동자의 약 30%가 제도 밖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1]
활동 계획
연대는 2011년 찬성표를 던졌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 협약)의 비준을 요구한다.[1] 또한 가사노동자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 권리 보장 소송,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을 계획으로 밝혔다.[1]
참여 단체
발족 당시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1]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광주여성노동자회
- 노동자권리연구소
- 대구여성노동자회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수원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 수원여성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일하는여성아카데미
- 전북여성노동자회
-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