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감별

최근 편집: 2019년 11월 9일 (토) 11:10

태아의 성 감별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의료법 제20조 상 의료인[주 1]은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도움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 안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성별 선택적 임신중절

대한민국에서는 암암리에 성별 선택적인 임신중절이 이루어져 왔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0년대 경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법 제 20조, 즉 성별 감별 행위를 막는 조항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 와서야 ‘32주 이후 성 감별 가능’으로 개정 되었는데 이는 선택적 여아 임신중절 행위가 비교적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관련 처벌

의료법 제 66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