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dark figure of crime)는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어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가리키는 형사정책의 개념이다.[1] 공식 통계는 암수범죄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실제 범죄 발생 규모보다 작게 나타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유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과 2차 피해를 두려워해 신고를 포기한다.[2][3]
  • 범죄 자체가 범죄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 실종이나 사고사, 자살 등으로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범죄로 보지 못한다.[4]
  •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 체내에서 빨리 사라지는 약물 등을 쓰면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 점은 GHB 문서에서 다룬다.

측정

공식 통계로는 암수범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을 묻는 범죄피해조사(피해자 조사)로 추정한다.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한 연구는 미신고율을 이용한 수학적 모형으로 2008년 절도 범죄의 암수 지수를 1.66으로 추정했다. 공식 통계의 약 1.7배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뜻이다.[5] 같은 연구에서 범죄 신고율에 따라 지수는 1.6에서 28.7까지 달라졌다.

성범죄

성범죄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강간이나 강간미수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 심한 추행은 5.3%, 가벼운 추행은 4.7%였다.[6]
  • 같은 시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피해조사로 추정한 성폭력 범죄는 수사기관의 공식 통계보다 168배 많았다고 보도되었다.[7]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는 여성 피해자는 3.2%였다.[8]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로, 직전 조사보다 0.8%p 낮아졌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3.0%),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8.7%) 순으로 많았다.[2]

조사마다 신고율의 기준(응답자 전체인지 피해자인지, 성폭력의 범위)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함께 읽기

출처

  1. ↑ 배상훈 (2018년 10월 8일). “(17)암수살인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주간경향》. 
  2. ↑ 2.0 2.1 홍준석 기자 (2026년 6월 23일).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가해 10건 중 3건은 "헤어진 연인이"(종합2보)”. 《연합뉴스》. 
  3. ↑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년 8월. 
  4. ↑ 배상훈 (2018년 10월 8일). “(17)암수살인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주간경향》. 
  5. ↑ “암수범죄 추정: 미신고율을 활용한 수학적 모형”. 《형사정책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년 4월. 
  6. ↑ 김태은 기자 (2008년 5월 30일). “강간·강간미수 피해 성인여성, 1천명당 2.2명”. 《머니투데이》. 
  7. ↑ 이진경 기자 (2010년 8월 2일). “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세계일보》. 
  8. ↑ 조해람 기자 (2023년 6월 21일). “‘비동의 강간죄’ 힘 받나…“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가 더 많아””.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