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근 편집: 2016년 8월 22일 (월) 13:54
Pleasesica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8월 22일 (월) 13:54 판

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여러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역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우리는 아직 휴전이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병역거부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쟁에 가까울수록 병역거부는 대중적으로 일어난다.

  • 역사 속 병역거부 사례 소개
  •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 알렉스 파루신(Alex Parushin)[2] : 이스라엘, 병역 거부자이자 이스라엘 반군사주의 운동단체인 '뉴프로파일(New Profile)' 활동가
    • 킴벌리 리베라[1]: 미국, 이라크전 반대 병역 거부한 첫 번째 여군
  • 병역거부의 종류
    • 보편적 거부 : 모든 종류의 전쟁 반대
    • 선택적 거부 : 특정 전쟁이나 명령 거부 (예: 군입대는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거부하는 경우)
    • 집총 거부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며 비전투 군복무는 받아 들인다.
    • 완전 거부 : 대체복무까지 완전히 거부
    • 재량적 거부 :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수행방식이나 무기사용을 거부 (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등)
    • 대체적 선택의 병역거부 : 한국은 현재 민간영역에 한정 된 대체복무제가 없다.
    • 군복무 중의 병역거부 : 입대 후 병역거부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 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 남한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3]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4]
  • 군대가 군사화,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 2002년 이화여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 기자회견[5], 당시 성명서 전문[6]
  • 징병제를 성역화하는 성적 담론들
  • 여성들이 어떻게 군대담론에 연관되어 있는가?[5]
  • 여성과 징병제, 군가산점, 병역의무, 군대에 대한 문제는 각 문서에서 따로 서술.

남한 병역거부 역사

"여성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연예병사 등에 대한 혐오와 박탈감은 사실상 많은 한국 남성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한다. 군대를 순전히 영광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를 안 가거나 못 가는 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까닭이 없다."[7]

개요

우리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병역거부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병역거부자는 그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병역거부가 일어났던 시기는 한국전쟁과 태병양전쟁 때를 꼽을 수 있다. "원래 병역거부자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죽고 죽이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와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갔다.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다." [7]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한다.[8]

  • 1939 : 공식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병역거부, 일제가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체포
  • 2001 : 오태양 공개 병역거부 선언, 이후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가 아닌 다양한 이유의 병역거부자가 등장하기 시작
  • 2002 : 병역거부연대회의 결성, 유엔에 문제제기
  • 2006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권고
  • 2007 : 대체복무제 검토/추진 예정
  • 2008 : 촛불집회 진압거부 이길준 병역거부 선언, 이명박 정권 대체복무 도입 취소
  • 2011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100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9]

현황

  •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다.
  •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병역거부 수감자 수 (징병제도가 있으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엔 회원국 중)(2014년 집계)[10]
    • 대한민국 : 약 10,000명
    • 싱가폴 : 52명
    • 투르크메니스탄 : 37명
    • 에리트레아 : 16명
    • 터키 : 13명
    • 알제리 : 1명
    • 이집트 : 1명
  • 2015년 5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는 장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이나 된다. 그러나 지방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11]
  • 헌법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12]
    •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ㆍ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ㆍ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ㆍ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 양심적이지 않아도 된다.
  •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인권과 병역거부

  • 기본 인권에 속하는 병역거부, 국제법상의 지위, 개념
  • 국제엠네스티 : "유엔 등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국제앰네스티는 더 이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즉각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히 배상할 것.
    •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띠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는 복무이며, 그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규를 정비할 것.
  • 유엔 자유권위원회 :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
    •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 45. 대한민국 정부는:
      •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병역거부 Q&A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군대를 가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Q.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Q.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병역거부를 인정해도 될까?

Q.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각국 현황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국가

대한민국

  •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 이상이 한국인이다.
  •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

태국

태국에서 최초의 병역거부자가 2014년 나왔다. 최초로 병역거부를 한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최고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14]

병역거부권 인정 사례

  • 1차 세계대전 전에 병역거부 조항을 도입한 국가
  •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 유럽연합(EU) 가입 조건 : 사형제 폐지,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 도입
  • 헌법/법률에 병역거부권 명문화 :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포함 57개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15]

인물소개

단체소개

병역거부와 관련된 단체들


관련 문서

  1. 1.0 1.1 “이라크전 반대 병역 거부한 첫 번째 여군”. 《한겨레21》. 
  2. “여자도 군대 가야 '양성 평등'?”. 《프레시안》. 
  3. <페미니즘의 개념들>,'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동녘, 2015
  4. 군사주의와 여성 및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 Cynthia Enloe
  5. 5.0 5.1 “병역거부운동과 여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6. “뉴스사회이화여대 총학생회 사이버테러 당했다”. 《뉴스앤조이》. 
  7. 7.0 7.1 김종대; 엄기호 (12 January 2015). 《저항하는 평화》. 도서출판 오월의봄. 
  8. “숫자로 본 병역거부”. 《엠네스티》. 
  9. “병역거부 연표”. 《병역거부 아카이브》. 
  10.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국제앰네스티, 퀘이커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 의견서>
  11. “양심적병역거부 잇따른 무죄 판결”. 《경향신문》. 
  12. “양심적 병역거부”. 《시사상식사전》. 
  13. http://www.withoutwar.org/?p=12281
  14.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의 영문 소견서 http://www.wri-irg.org/en/node/23544
  15. [보고서「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27~28쪽 엠네스티 보고서],감옥이 되어버린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