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가족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 제6장과 8장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