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최근 편집: 2017년 6월 15일 (목) 01:34
Salam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15일 (목) 01:34 판 (→‎출처)

개요

연인 간의 섹스 사진, 동영상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 혹은 그 유포한 영상물. 주로 이별 후에 보복의 목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신상과 함께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

주로 이별 후 복수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기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라는 현상 자체도, 단어의 명명도 심각하게 여성혐오적이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는 애초에 '잘못에 대한 복수'를 의미한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것'을 잘못으로 취급하는 생각 자체가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성혐오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영상물유포자는 당연히 여성혐오자이다. 또한, '포르노'라는 말도 여성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범죄적 영상물'을 그저 '야동'으로 만든다. 총체적 난국이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보다는 본연의 의미에 입각한 디지털성범죄로 이야기 해야 한다.

문제점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성윤리로 인해 남성이 유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이러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여성의 삶은 철저히 파괴된다. 단순히 한 곳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상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어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또한 웹에 업로드된 영상은 지운다고 해도, 다운로드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유포될 위험이 있다.

P2P 사이트나 토렌트 등을 통해 공유된다. 현재도 아무 사이트에나 들어가서 '국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다수가 이러한 유출 영상이며,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디지털성범죄 영상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

'이 분 고인이시랍니다. 내려주세요'라는 드립도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서 유래하였다. 한 사이트에서 유출 영상이 올라왔을 때, 한 회원이 단 댓글이다. 이 말의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발기를 죽이는 탁월한 장난으로 유행했고, 이후에 드립이 되어 유행하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범죄영상물을 그저 자신의 장난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남성들의 의식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은 특히 오늘의 유머 등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서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딸감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이는 범죄이다. 여전히 옛 애인이 등장하는 야동을 보고 자기연민에 빠지는 내용이 가사로 등장하는가 하면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검거되면 환영의 목소리 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댓글이 넘친다.

불법 사이트 고발 및 모니터링, 아카이빙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은 포르노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시청하거나 게시글에 폭력적 댓글을 달며 참여하는 행위도 ‘시청 가해자’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라 명시한다. 불법 유포 사이트들이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유지되기 때문이다.[1]

자신은 국산 야동만 본다 혹은 국산 야동을 좋아한다고 하는 남자는 여성의 삶과 고통보다 자기 좆의 쾌락이 더 중요한 성범죄 가해자이므로 바로 연을 끊으면 된다.

대체 명명

  • (위에 서술된 것 처럼) 리벤지는 '잘못에 대한 복수'를 뜻한다. 다수의 가해자들이 유포의 이유로 "상대방과의 이별"을 꼽으나, "두 사람의 이별"이 보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것'을 잘못으로 취급하는 생각 자체가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성혐오적인 발상이다.
  • 음탕하고 난잡한 사진과 영상을 뜻하는 '포르노'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2차 가해를 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다. [2]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촛점을 맞춘 표현인 "디지털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었다. 2005년에는 341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나 2015년 67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1%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인 셈이다.[1]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397건이다. 2014년 1404건에 비해 2.42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이런 피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 47곳을 조사한 결과 47곳 모두에 리벤지포르노가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아무렇지 않게 '국산 야동'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유포되고 있다.

법적 제제

한국

민사로만 소송

음란영상물 유포 자체는 불법이나 이는 형사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측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한, 각종 P2P 사이트에 만연한 국산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상태이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사이트는 1년에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다만 유포영상으로 인해 P2P사이트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2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이다. 본인 신체를 찍은 영상을 타인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1]

현행법은 여기[주 1]서 볼 수 있다.

외국 사례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는 불법이며 형사 처리된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