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최근 편집: 2017년 12월 16일 (토) 18:33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제86조2항)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무총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한국 특유의 정부 형태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부통령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의 성격이 강하다.


임명 및 해임, 파면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지위 및 역할

  • 대통령의 유고 상황 시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사회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한다. 또한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 의견 진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한다.(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대신 보낼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제95조)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총리가 모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89헌마221)


1997년 이후 역대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서리 김종필
31대 김종필
32대 박태준
서리 이한동
33대 이한동
서리 장상
서리 장대환
서리 김석수
34대 김석수
노무현 정부 35대 고건
36대 이해찬
37대 한명숙
38대 한덕수
이명박 정부 39대 한승수
40대 정운찬
41대 김황식
박근혜 정부 42대 정홍원
43대 이완구
44대 황교안
문재인 정부 45대 이낙연

기타

  •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이회창 국무총리는 "법대로"를 외치며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삼 대통령과의 충돌로 결국 127일 만에 사퇴한다.[1]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BS2에서 〈총리와 나〉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이범수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연소 국무총리(극중 이름 권율)로 등장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출처

  1. 손용석 (2016년 12월 17일). “[시대의 기억] 짧았던 대쪽 총리 탄생”.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