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제86조2항)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무총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한국 특유의 정부 형태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부통령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의 성격이 강하다.
임명 및 해임, 파면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지위 및 역할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의 유고 상황 시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사회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한다. 또한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 의견 진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한다.(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대신 보낼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제95조)
1997년 이후 역대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 서리 | 김종필 |
31대 | 김종필 | |
32대 | 박태준 | |
서리 | 이한동 | |
33대 | 이한동 | |
서리 | 장상 | |
서리 | 장대환 | |
서리 | 김석수 | |
34대 | 김석수 | |
노무현 정부 | 35대 | 고건 |
36대 | 이해찬 | |
37대 | 한명숙 | |
38대 | 한덕수 | |
이명박 정부 | 39대 | 한승수 |
40대 | 정운찬 | |
41대 | 김황식 | |
박근혜 정부 | 42대 | 정홍원 |
43대 | 이완구 | |
44대 | 황교안 | |
문재인 정부 | 45대 | 이낙연 |
기타
-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이회창 국무총리는 "법대로"를 외치며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삼 대통령과의 충돌로 결국 127일 만에 사퇴한다.[1]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BS2에서 〈총리와 나〉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이범수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연소 국무총리(극중 이름 권율)로 등장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출처
- ↑ 손용석 (2016년 12월 17일). “[시대의 기억] 짧았던 대쪽 총리 탄생”.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