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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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1967년 8월 8일~ 2013년 7월 26일)는 남성운동가이자 기업인이다. 구 대한민국 남성연대 상임대표였다.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1] 마스큘리즘을 대대적으로 표방하였지만, 오히려 여성 비하, 남성우월주의, 호남 비하 성향으로 논란만 많았다.(그래서 안티페미니즘 인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남성운동을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재기는 199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던거고 남성운동을 처음 소개한 인물은 정채기이다.

활동정보[2]

1987-1990년

  • 군대 생활. 강원도 철원군 11사단

1999년

  • 군가산점 폐지 논란때 군가산점 찬성 입장을 보임. 12월 군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여성계에 대한 극언 비난 일색을 퍼부음.

2000년

  • 토마스맥플라이 컨설팅 창업. 이 무렵에 그는 대구 효목동에 양대나이트클럽이라는 클럽도 운영했다.
  • 인터넷 각 사이트에 글을 기고하여, 남성 단체가 없다 호소.

2002년

  •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여성부 폐지 촉구 시위.

2004-2005년

  • 1월, 호주 제도 폐지 반대. 이때 정채기, 한지환 등은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여성계 의견에 동의하여 여기에는 찬성. 성재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마저 없애려 한다며 정채기, 한지환 등과 갈등.

2006년

  • 1월 2일, 여성부, 여성계에 전면전, 투쟁 선언, 건립준비위원회, 청년동맹 조직. 11월 26일 반페미니즘남성해방연대(남성연대의 전신) 창립.
  • 11월 28일 토마스맥플라이 부동산을 매각. 나이트도 매각.

2007년

  • 1월 4일, 여성부 폐지 운동본부 창립.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부 폐지 강력 촉구.

2008년

  • 자금 마련하여 사무실 마련.
  • 2월, 여성부 폐지 1인 시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여성부 폐지 서한과 탄원서 제출.

2011년

  • 군 가산점 부활 운동 추진.
  • 1월, 사무실 이전.
  • 3월, 남성연대 상임대표.
  • 5월, 셧다운제 폐지 주장, 아동 청소년 보호법(일명 아청법 폐지 주장.[주 1]
  • 6월, 케이블채널 리얼TV '리얼리티 시사 인터부쇼'에 출연,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고수.

2012년

  • 1월, 법원에 셧다운제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 게임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 지적하여 소송.
  • 9월, 성매매 방지법 폐지 선언과 성매매 허용 집회 참여, 여성가족부 비판.
  • 11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반박.
  • 12월, 아동 청소년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비현실적이라 지적.

2013년

  • 성폭행 무고 혹은 허위 성폭행 신고 피해자, 여성에 구타당한 남성 피해자, 이혼 소송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과 변호 비용 지원, 남성연대 숙소 개방.
  • 1월 14일, 대구지하철공사의 여성전용칸 설치를 전면 백지화.
  • 4월 4일, 서울시 여성 정책 비판.
  •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각종 행사 비용으로 2억 4670만원을 써, 자금난에 봉착, 후원금 수입은 1956만원에 불과.
  • 2013년 7월 25일, 트위터에서 마포대교에서 한강 투신을 예고하며[3], '자살이 아닌,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이라고 함. '구차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달라'는 투신 이유를 밝히고 택시로 마포대교에 도착, 마포대교 남단에서 남자도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투신. 예고한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45세 일기로 2013년 7월 26일 사망.
  • 2013년 7월 29일 마포대교 남단 150m 지점에서 수난구조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
  • 화장후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가족묘원에 유골이 안치됨.

같이 보기

출처

부연 설명

  1. 사실 셧다운제는 페미니즘과 관련이 없는데다, 오히려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에 이를 비토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아청법인 경우도 역시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변질시킨 점이 어느정도 있기에 역시 페미니스트들 중에도 반발이 많았다. 그나마 아청법은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명백히 인지된"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문제점이 약화되었지만, 셧다운제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