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대한민국의 학살자이다. 국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였고, 내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제11대·제12대 대통령에 재임하였다. 반란수괴 등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으로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군 경력
- 1955년 소위 임관
- 1967년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 1969년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
- 1970년 9사단 29연대장
- 1971년 제1공수특전단장
- 1978년 제1보병사단 사단장
- 1979년 부마항쟁 진압 지휘[1]
- 1979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 탈취
- 1979-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 1980년 계엄령 전국 확대,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 1980년 8월 전역
대통령 재임 시기
전두환 정부 참고
퇴임 이후
- 1996년 서울지법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을 특별사면한다. 추징금 납부 책임은 남았다. 그러나 2003년 전두환은 자신의 금융자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밝혔다. 물론 세금 추징으로 무려 4000억 이상의 추징금을 받아냈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6억짜리 은마아파트를 주었다는 걸로 파문이 일었었다.
-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계엄군의 전횡이 더 밝혀지면서 아무래도 안좋았던 평판이 더욱 안 좋아졌다.
- ↑ 황재실 (2019년 4월 22일). “[단독] 전두환, 부마항쟁 진압 지휘했다..문건 최초 확인”.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