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가족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규정은 가족법에 있다.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을 규율하고 있는데, 제1항 본문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하여 원칙을 부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동조 동항 단서에서 규율하고 있다.
혼인의 성립은 제812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당해 법의 법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석상 동성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2016.5.25, 자, 2014호파1842, 결정 :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