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최근 편집: 2018년 2월 25일 (일) 15:19

강간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 상태로 몰아 넣는 의식적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삽입 성교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삽입을 포함하는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행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강간은 범죄이다.

강간의 '기준'

강간의 기준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비강제성 혹은 암묵적 동의의 여부가 아니다. '분위기'를 탔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 제스쳐'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언어적·명시적 동의 여부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강간의 여부를 갈라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 동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모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콘돔을 꼈'더라도 상대가 거부의 의사를 표하면 그 즉시 성관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인 기준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여성의 비동의가 있더라도 상당한 물리적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이 아닌 것이다. 이는 여성혐오적인 법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강간의 기준과 숱한 강간들의 판결결과에 차이가 있게 만든다.

모든 여성의 강간의 피해자다: 강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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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가능성만으로도 여성의 행동 반경은 위축된다. 적극적이기보다 수동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기보다 순응적으로 굴도록 일종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남성 사회의 전략이며 수단이다.

강간이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구조적 행위라는 통찰은 1971년 뉴욕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개최한 ‘강간 피해 공개 발언’, 그리고 ‘강간 피해 학회’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강간은 페미니즘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에서 제시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강간을 활용한다는 `강간 문화` 개념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강간 피해자의 반응은 각자의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회복되는 것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충격, 혼란, 불안, 무감각 등등을 느낀다. 어떤 피해자들은 아예 사건이 일어났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작은 일로 여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더욱 흔하다. [2]

다음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이다.

  • 주요 우울 장애 (MDD)
  • 분노
  • 수치심, 죄책감
  • 사회적 관계의 문제
  • 성적인 관계의 문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

피해를 경험한 후, 몇 주 내로는 매우 격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를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증상이다.[2]

  • 꿈 속에 있는 것처럼 무감각하거나 현실과 분리된 느낌을 받거나 세상이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는다.
  • 폭행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렵다.
  • 반복적인 생각이나 악몽으로 폭행을 다시 경험한다.
  • 폭행을 연상시키는 것을 회피한다.
  • 불안을 느끼거나 각성이 증가된 상태를 경험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TSD의 증상에는 폭행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폭행 기억과 악몽, 폭행과 관련된 생각, 감정 및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수면장애, 집중력 장애, 불안정성, 과민성 등등이 있다.

강간당한 여성 중 PTSD 증상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강간 직후 2 주 동안 94%의 여성이 PTSD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3] 9개월 후, 약 30%의 여성이 여전히 이러한 증상을 보고하고 있다.[4]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모든 강간 피해자의 거의 3 분의 1이 평생 PTSD를 앓고 있으며 강간 피해자의 11%는 2000년 현재 이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5]

다음은 강간 피해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PTSD 증상이다.[6]

  • 격렬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를 느낀다.
  • 이미지, 생각, 인식 등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기억을 경험하며, 이러한 플래쉬백으로 과거의 사건과 현실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 사건에 대한 괴롭거나 무서운 꿈을 꾼다.
  • 다양한 단어, 사건 또는 트리거가 실제 사건에 연결되어 플래시백을 경험한다.
  • 공격에 대한 언급을 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플래시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회피한다.
  • 사건이 일어난 적 없는 것처럼, 공격에 대해 회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건을 부정한다.
  • 모든 것에 대해 무감각, 분리된 느낌 또는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는다.
  • 감정이 없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랑이나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낀다.
  • 수면 상태가 더 오래 혹은 짧게 지속되는 등,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겪는다.
  • 집중력이 떨어진다.
  • 몸의 접촉을 피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 갑작스런 움직임에는 놀란다.
  • 누구에게나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신뢰조차 어렵다.
  • 평소보다 쉽게 짜증낸다. 갑작스럽게 분노하거나 울기도 한다. 기분의 변화가 급격하다.
  •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 낮다.
  • 스스로에 대해 더럽거나 혐오감을 느낀다.
  • 굉장히 창피해하거나 또는 부끄럽다고 느낀다. 때로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증오로 가득차 그들에게 어떻게 모욕감을 주고 해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착한다.
  • 식욕의 감퇴처럼 식습관의 변화를 겪는다.

요인

그릇된 사회적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경우 강간의 동기는 남자가 여자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그녀와 섹스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남자의 권리가 여자의 권리에 앞선다는 생각, 혹은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다[7]. 즉, 강간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억압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정복 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자 저지르는 것이 바로 성폭력인 것이다. [8]

  •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성통념 통계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남성들이 남성은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강간을 성충동으로 인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강간은 권력형 범죄이므로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며 오히려 강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강간은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다"

간혹 "강간은 인간 남성에게 내제된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오류를 담고 있다.

우선 어떤 행동을 선험적 본능 또는 후천적 학습으로 나눈 뒤, 선험적 본능이면 바꿀 수 없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본성과 양육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어떤 행동이 본능인지 학습의 결과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둘째, 어떤 행동이 본능이라면 바꿀 수 없고 학습의 결과라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주로 진화심리학, 행동유전학, 신경심리학 등의 연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행동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전하며 "강간 유전자"[9]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언론 기사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으며, 연구의 의의를 왜곡한다. "강간 유전자"와 같은 표현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강간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단일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강간범이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폭력 행위에 유전적 요인이 있어 보인다"이다.[10] 연구를 수행한 Seena Fazel 교수는 고위험군 남성들을 무조건 가둬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어떠한 행동에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주의와 교육(즉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이 본능적이다'라는 사실 명제만으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정당하다'라는 가치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점도 중요하다. 본능적, 즉 자연적이기 때문에 옳다는 주장을 하려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것,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 받는 것 등도 모두 자연적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해야 한다.

강간은 논리적인 결과물이다

남성들은 우월함의 기준(남성)과 열등함의 기준(여성)을 발명했다. 언젠가 여성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지 모른다는 데 늘 불편함과 위협을 느꼈던 남성들은, 여성을 노예로 부릴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남성은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여성을 아내로서 자신에게, 어머니로서 자기 아이들에게 묶어두기 위해. 그는 그녀를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필요할 때 자신을 위해 일하게 했고, 고립시켰으며,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구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를 강간했다. 그녀에게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녀가 자기 소유물이자 사물,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하며, 거기서 나온 논리적인 결과물이 바로 강간 행위다.[11]

강간에 대한 인식 조사

다음 통계는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성통념 통계조사의 결과표이다. 이 설문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많은 남성들이 왜곡된 성관념으로 강간을 합리화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남성혐오의 원인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 남성들은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성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약 50%의 긍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해도 강간은 가능하다.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강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간당한 여성을 충분히 저항하지 않은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며 강간을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에 30%의 긍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성의 강간을 어쩔 수 없는 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간은 대부분이 계획형 범죄이며 성충동을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해소하는 사람은 없다. 그때그때를 봐가며 적당한 여성이 있을 때 성충동을 푸는 것이다.
  •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에 62%의 긍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미 강간당한 피해자들을 조심하지 않은 여성들로 만드는 것이며 강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이다에 33%의 긍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간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
  • 강제로 성관계(강간)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어느정도 죄책감을 느껴야만 한다.에 26%의 긍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간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매우 여성혐오적이다. 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를 명예살인으로 처단하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다를 것이 없다.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에 40%가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매우 여성혐오적이고 부적절한 성통념이다. 성폭력은 주로 여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성범죄 2만2034건 중 여름철 발생은 6977건으로 31%를 차지, 4계절 중 1위를 기록했다. 여름은 봄철 5525건(25%) △가을 5505건(25%) △겨울 4027건(18%)에 비해 수치가 높았지만, 이는 여성의 노출보다는 사람들의 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 괄목할만한 수치 차이도 아니다. 여성의 노출이 성폭행을 낳는다는 생각은 성폭력을 또한번 여성에게 귀인하는 여성혐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성폭행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린 여자아이, 아줌마, 할머니 등 모든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관념은 부적절하다.
  •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이다에 44%가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스나 애무 허용이 절대로 성관계 허용이 될 수는 없다. 성관계는 정확히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항목에 44%의 남성들이 긍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 강간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에 15%가 긍정하고 있다. 강간을 신고한다고 많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창녀라고 비난하는 것이며 여성혐오적이다.또한 이것은 피해자의 진실성을 외면하는 시선이기도 하다. 15%만 긍정한 것이 다행일 지경이다.
  •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당하는 것을 즐긴다에 10%가 긍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여성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성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은 어떤 여성들은 강간해도 된다로 이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강간해도 되는 여성은 없다. 강간하지 말자!
  •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에 16%가 긍정하고 있다. 위에위에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피해자를 창녀로 만들고 피해자의 진실성을 외면하려는 논리가 드러나고 있다.
  •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한다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에 24%가 긍정하고 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성적 접촉은 명백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친근감 있는 태도와 성적 접촉 허용 간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어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무려 56%가 긍정하고 있다.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탄 것이 과연 강간을 감수해야 할만큼 잘못한 것인가? 강간은 오롯이 가해자의 책임이다. 피해자의 처신으로 강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우는 여성혐오의 일종이다.
  •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에 30%가 긍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건수 대비 무고죄 비율은 0.5% 수준으로 다른 범죄보다 오히려 낮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은 여성의 진실성을 외면하는 매우 여성혐오적인 생각이다.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에 55%가 긍정하고 있다. 누누이 말하지만 강간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의 몫이다. 여성이 술에 취했든 어찌했든 남성이 강간만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여성을 유혹하는 존재, 성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고루한 여성혐오적 생각으로 부적절하다.
  • 남자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하는 성적 행동은 용납될 수 있다에 15%가 긍정하고 있다. 술을 마셨건 실수로 했건 어쨌건 잘못은 잘못이고 범죄는 범죄다. 핑계 대지 말자.

같이 읽기

링크

출처

  1. 《FEMINIST MANIFESTO》 [페미니즘 선언]. 한우리. 82쪽. 
  2. 2.0 2.1 “Sexual Assault Against Females”. 《미국보훈부》. 
  3. Rothbaum, Barbara Olasov; Foa, Edna B.; Riggs, David S.; Murdock, Tamera; Walsh, William (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 455–475. doi:10.1002/jts.2490050309. ISSN 0894-9867. 
  4. Rothbaum, Barbara Olasov; Foa, Edna B.; Davidson (1992). 〈Subtyp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uration of symptom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SM-IV and Beyond》. American Psychiatric Press. 23–36쪽. 
  5. Kilpatrick (2000). 《The Mental Health Impact of Rap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Prevention Research Center. 
  6.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Survivors”. 《Survive.org.uk》. 
  7. 리베카 솔닛 (2015).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8. 진흙. “해일을 핑계대지 말라, 우리는 조개무덤을 쌓겠다”. 《Femidea》. 
  9. “The Rape Gene”. 《The Sun》. 
  10. “Risk of sex offending linked to genetic factors, study finds”. 《The Guardian》. 
  11. 《페미니즘 선언》. 한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