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18년 3월 4일 (일) 18:28

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에서의 무고 범죄는 압도적인 발생률에 비해 처벌은 극도로 약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5&aid=0003642599

발생하기는 쉬우나 처벌은 매우 약해서 이미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부터 주변의 인식이 모두 나빠지며 때문에 무고 피해자(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인

암수 범죄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기에(암수 범죄_),확실하게 사건의 진행을 규명하지 못 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무고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대중들의 냄비 근성

어떤 사건이든, 일단 한 번 터지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거다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부터 살인과 같이 중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물론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진상은 이보다 심각하지 덜하거나 반전이 있는 경우가 없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물론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밑에 나온 고려할 사항 문서가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것), 문제는 반전이 있는 경우다. 즉,가해가 전혀 없는데도,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엄청 피해를 입는다. 특히 동아대 교수 자살 사건처럼, 진짜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다른 교수를 무고하는 경우라면, 피해 여성도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판단에 고려할 상황

다음을 참고할 것 성폭행 대처법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무턱대고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2]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3]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1000건 당 무고 범죄는 겨우 5건 정도인 것이다.(0.49%) 물론 이진욱 사건, 정준영 사건, 이경영 사건, 박진성 사건처럼 나중에 진짜로 꽃뱀 사건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이다.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을 노리고 저지르다가 들켜서 합의를 한 것 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오직 당사자만 알고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 사기,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데?",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기에...

또한 대한민국에선 사회 분위기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봐, 사회에서 지탄받을까봐 등으로 인해 성폭력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장-사원처럼 서열이 확실하거나, 선생-학생처럼 권력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더 심하다.[4]

위에서 말하다시피 성폭력은 주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즉,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다. 무죄인 증거가 많아서 생긴 무혐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원인과 복잡한 맥락 속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구하고 언론에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아, 무혐의 판정이 나오면 다른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성범죄 피해여성을‘꽃뱀’으로 몰린다. [5]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무고죄에 대한 사례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