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최근 편집: 2018년 7월 9일 (월) 10:1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9일 (월) 10:19 판 (핼하임 (토론)의 119769판 편집을 되돌림)

낙태죄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주 1]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대한민국 형법은 제2편 각칙 제27장에서 낙태를 한 자,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등에 대한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우생학적, 윤리적, 범죄적, 보건의학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해 제28조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에는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이 배제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 사유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그 범위가 좁다.[2]

낙태가 가능한 경우와 낙태죄에 대한 반박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을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 이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1.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1.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점

낮은 실효성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부인과에서(특히 서울에 비해 지방인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병원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3~40만원인 시술비가 6개월 이후인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대한민국 형법 269조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 교사 또는 낙태 방조를 물을 수 있을 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3] 2011년~2012년 2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 40여건 중 실제 기소된 것은 10건 안팎으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남성을 임신출산, 육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성혐오 현상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남성 기준에서 결함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낙태충이라는 여성혐오 단어에 반발해 싸튀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바 있다.

통계

연간 신생아 45만 명이고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이다.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이고, 95%이상이 불법 시술이며,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이다. 임신중절률로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데, 18세에서 69세의 한국 남성의 콘돔 사용률이 11.5%일 정도로 피임율이 낮아서 피임의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피임 실패시 여성의 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중절 수술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피임 실패였다고 한다.[4][5]

폐지 여론

헌법 소원 및 위헌 논란

2012년 8월 23일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바402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여론 조사

2017년 11월 1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밖인 15.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낙태죄 폐지 운동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