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2년 12월 8일 (목)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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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1] 2021년에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되었다.[2][주 1]

조문

법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 제정 이전 법집행의 문제점

법 제정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왔다. 이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 해도 경범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빠른 시일 안에 스토킹을 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어떠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적인 인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런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례

  • 2020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 2019 13년 스토킹남 살인미수 사건
  • 2019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10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다 구속수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인했던 사건]]에서 가해자가 10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도,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전부 법률과 법집행의 문제다. 스토킹 끝에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해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였다.[3]
  • 2019년 5월 15일에 발생한 서천 빵집주인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10년 전에 피해 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2018년 11월 구속됐지만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 여성에게 합의서를 받아내자 법원이 2019년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다. 경찰은 이 살인 사건을 자신을 감옥에 보낸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봤으며, 유가족도 가해 남성이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다고 언론에 증언했다.[3] 다음을 참고할 것 2019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 창원 식당주인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4] 다음을 참고할 것 2020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여성계의 입법 촉구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2020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2020년 5월 8일 창원 식당주인 살인 사건 규탄 1차 시위를 개최했다. 이 시위에 다수 정당 관계자,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4]

6월 4일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4]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6월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공동주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강력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이며 국회의 업무유기가 수많은 여성살인을 묵과했다.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4]

입법과정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에서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거론만 되다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다.[5]

법무부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6]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6]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6]

입법 예고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지했다.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020년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7]

입법 후 판례

[인천지법 2021고합956]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특가법상 보복협박, 형법폭행죄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처단형 범위 징역 1년~45년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2022노1113]
❝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울산지법 2022고단927, 1741(병합)]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캠핑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스토킹행위를 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내려졌다.

부연 설명

  1.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는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살인사건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