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SD(Solid State Drive의 약어)는 2012년 이후 하드디스크의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조기억장치 중 하나이다. 자기디스크와 모터 등으로 구현된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순수 반도체로 구현되어 있다.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 노트북에 설치했으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성능 데스크탑 및 게임용 PC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리와 구성
SSD는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원래 하드디스크보다 느리지만, 데이터 스트리핑이라고 부르는 RAID 0와 비슷한 기술을 이용해 접근하기 때문에 입출력에 있어서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낸다.
SSD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더 빠른 입출력을 위해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 대신 DRAM 등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DRAM을 사용하면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데이터가 소실된다.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는 SLC, MLC, TLC가 있으며, SLC가 가장 빠르고 쓰기 수명이 길며, TLC가 가장 느리고 쓰기 수명이 짧다. 컨트롤러에 따라 성능 및 안정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SSD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도 있다. 컨트롤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삼성 SSD 중 EVO 840 제품의 속도 저하 문제가 있다.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하드디스크와의 차이점
노트북의 최대 취약점인 강한 충격을 받을 때 하드디스크가 손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SSD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발열과 전력소모도 적고 잡음이 없고 무게도 한없이 가벼워 노트북에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된다. 노트북의 사양이 높아짐에 따라서 성능 병목 현상의 주 원인이 기존의 메모리 램 부족에서 하드디스크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램이 4GB-8GB 정도만 되어도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순간 체감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2011년경에 출시된 중고 Core2 계열의 4GB 램 노트북이라도 (하드가 달린 Core2 노트북을 쓰면 워드나 웹브라우징 같은 가벼운 작업도 자주 버벅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저가 SSD를 하나 달면 다시 쓸만한 노트북으로 변모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데스크탑의 경우 초기부팅, 응용프로그램 실행등에서 가장 큰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게임의 경우 하드를 자주 읽는 스타일의 게임, 주로 맵 로딩 등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면 게임 특성상 맵 로딩 같은 것 없이 한번에 읽어서 램에 올린 후 플레이하는, 그래픽카드의 비중이 높은 게임은 효과를 덜 느끼게 된다.
역사
개발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시장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 eeePC 서브노트북 최초 모델인 eeePC 701의 기본 사양으로 출시되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011년 태국 홍수 당시 WD 하드디스크 공장이 큰 피해를 입으며 전 세계적으로 하드디스크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반대급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진 SSD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다.
수명
메모리 셀이 SLC냐, MLC냐, TLC냐에 따라 수명이 크게 갈린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셀을 사용하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수명은 100년이 넘어가며[1], SSD의 실질적인 수명은 컨트롤러가 좌우한다. 또한 어차피 현재의 용량이라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명이 다 하기 전에 바꾸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단, 플래시 메모리의 구현 한계로 사용 환경의 온도에 따라 장기간 전원 공급이 안 될 경우 데이터가 자연 소실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2]. 하드웨어 자체의 수명보다는 데이터의 수명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규격
단자 규격에 따라 다음으로 나뉜다:
- SATA
- SATA-Express
- PCI-Express
- M.2(NGFF)
- U.2
- SAS
구성 규격에 따라 다음으로 나뉜다:
- AHCI
- NVMe
출처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는 타인 소유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보관하는 이가 이를 가로채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특별법
해설
의외로 위험범이다. 침해의 결과가 꼭 발생하지 않아도, 남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을 야기했다면 바로 성립한다.
재산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횡령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위탁받았는데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이 횡령죄가 된다. 위탁, 보관의 관계는 법적인 계약뿐 아니라 신의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돈은 물리적인 동일성을 따질 일이 사실상 없고, 어떻게든 변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주식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
- 성매매의 화대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주 1] 단, 횡령한 자가 포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 포주의 불법성이 성노동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 성립한다.
배임수증재
뇌물죄의 사법인 버전이다.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음으로써 바로 성립하고, 실제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 뇌물죄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뇌물죄는 신분자가 뇌물을 받아서 성립하지만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같이 받아서 성립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실제 배임행위를 행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1] 청탁만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면 일단 배임수재죄의 기수범은 아니다.[2]
행위자가 청탁을 받은 사무에 대해 명시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는 문재없고,[3]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면 충분하다. 또, 청탁을 받고서 사직하여 직무를 담당하ㅣ 않게 되었더라도, 재물 등의 수수 자체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였던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4]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고,[5]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6]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사례
횡령죄
배임죄
의외로 횡령, 배임이 아닌 것
해당 사례들은 횡령, 배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된 것들이다. 왜냐하면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채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이후 경향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빼돌린 것이 횡령이 아니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의 등기가 소유자를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추정은 깰 수 있는 것이고 간주는 깰 수 없는 것이다. 등기가 추정적 효력만을 갖는 이유는 위/변조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가능케 하여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부동산을 빼돌렸는지의 여부는 점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의 권능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므로 등기권자가 곧 보관자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는 실질적인 점유권자를 보관자로 본다.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 명의신탁(등기를 남의 명의로 해놓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개 횡령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로 취급된다. 동기가 불순한 행위이므로 법의 보호를 잘 해줄 필요는 없다는 발상이다.
- 배우자 관계, 종중, 종교단체에서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몰래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등기이다. 등기가 유효하지 않으면 아무리 팔아먹어도 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고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가 되지 않은 것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것[7]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8]
-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한 경우[9]
-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한 경우[10]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을 한 경우[11]
-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된 때에 범행을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미리 나누어준 경우[12]
(해당 시점에서 목표하는 범행이 특정되지 않았다) - 회계사가 주식회사 부사장에게서 '합병에 필요하니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13]
(주식의 가치가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