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최근 편집: 2017년 10월 17일 (화)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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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성과 관련해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을 포괄한다.

잘못된 편견과 이에 대한 반론

남성의 성욕,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헛소리다. 그리고 성충동은 운동, 이성과의 정상적인 관계, 휴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야해서 일어난다?

성범죄는 다른 폭력처럼 권력 차이, 힘 차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지, 단순한 스킨쉽, 성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노리는 대상이 노출이 심한 여성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걷는 여성, 어린아이라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성범죄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위계 간음, 준강간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보복 가능성, 후자는 약물 등으로 인한 의식 저하등의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두 수동적이고 비극적일 것이라는 인식

PTSD 등으로 정신이 붕괴되어서 비극적인 삶을 이어가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그걸 극복하고 거의 정상적으로, 아니 더 성숙된 사람이 되는 피해자도 있다. 즉,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실제로 영화 소원도 피해자의 정신붕괴보다는 피해자의 극복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성기삽입만을 성폭력으로 보는 관점

(이는 강간, 준강간에만 해당된다.)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사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단 맨박스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시선등으로 인해 신고, 고발이 아주 적다. 또한 이건 언어적 성폭력의 가해 가능성을 배제한 주장이다.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이다.

성폭력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권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다.즉 성폭력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유형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 장애인, 상사 - 부하, 남자 - 여자 등으로 강자 - 약자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

종류

성기 삽입만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남성 행위 중심적인 시각이다. 한국민우여성회는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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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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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몰래 카메라

성폭력에 대한 규정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은 인권의 시각에서 정의되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가족주의, 민족주의 등 남성 공동체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무엇이 성폭력인가 하는 성폭력 정의의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담론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계 가족 보호라는 남성 공동체의 이해에 더 기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대법원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3명이 길거리에서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정의뿐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 부합하는 '진짜'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p171-172, 페미니즘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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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