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18년 10월 4일 (목) 22:29

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판단에 고려해야 될 점

들어가기에 앞서 : 성폭력 무고죄 통계

실제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2]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3]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10000건 당 무고 범죄는 49건(0.49%) 수준이다. 물론 이진욱 사건, 정준영 사건, 이경영 사건처럼 나중에 진짜로 꽃뱀 사건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이다.

사실 성폭력 무고죄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채 망가트리는 천인공노한 범죄라는 인식과(이는 당연한 것) 냄비근성때문이지, 절대로 성폭력 무고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다음을 참고할 것 성폭행 대처법

사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을 노리고 저지르다가 들켜서 합의를 한 것 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오직 당사자만 알고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 사기,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데?",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기에...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지위를 공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 남성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무혐의 =/= 상대편의 무고죄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곧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기재된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와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곧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은 ‘꽃뱀’으로 몰리게 된다. 출저

대중들의 생각과 다르게 여기에 나온대로 고발 당사자 성폭력 혐의 없음이 곧 여성의 무고죄 성립인 것은 절대 아니다.[주 1] 왜냐하면 대체로 사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사실 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무고당했다가 가까스로 가해자의 잘못인 게 드러난 것도 많다. 밑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론

위에서 말한듯이 이경영 사건,정준영 사건, 박진성 습작생 성폭행 의혹 사건 등 진짜 무고 사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범죄 피해자를 무조건 꽃뱀으로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건이 다 자세히 밝혀진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사실 이건 다른 범죄에서도 그렇다. 경찰 조사 결과 진짜로 혐의가 없을 때도 무혐의가 뜨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심증만 있어도 무혐의가 뜬다., 참고로 이게 은따를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한 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