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최근 편집: 2022년 9월 22일 (목) 16:49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2일 (목) 16:49 판 (→‎특별법)

개요

범죄(crime)란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범했는가를 따진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조문에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규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만들면 조문에서 지시하는 사항만을 교묘히 피해 범행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위법성(Rechtswidrigkeit)

행위가 법질서를 침해할 악의에 의한 것인지를 따진다.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니게 된다.

책임(Schuld)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조각사유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책임조각사유"라 한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와 농인은 한정책임능력자로, 형벌이 감경된다.

범죄의 종류

관련 특별법

관련 용어

수사 용어

  • 강력 범죄 - 형사범죄 중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살인 등은 별도로 묶어 강력 범죄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강력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 암수범죄 -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 완전범죄(미제 사건) - 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형사법적 용어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종류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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