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被害者)는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증인[주 1]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증인신문의 절차를 준용한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한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렇게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1]
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법원은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진술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피해자 등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5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응해야 한다.[2]
-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미 진술을 충분히 많이 한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 신청인이 여럿이면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회한 것으로 친다.
- 신문 시에 피고측이나 법정의 다른 곳을 향해 칸막이를 치고 신문하도록 할 수 있고,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을 다시 들여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동석시키지 말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3] 동석제도는 수사절차에도 준용된다.- 성폭력범죄 특칙: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의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리고 성범죄의 신고자가 청소년이거나 분별이 미약한 자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 비공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피해자의 열람·등사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배우자/친족/형제자매·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행동할 수 없다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허가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사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원상회복절차
'배상명령제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하다면 청구에 의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