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최근 편집: 2020년 5월 19일 (화) 23:59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6세.(단 19세 미만인 경우는 만 13세)

관련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국가별 기준

몇 살 미만을 의제강간으로 보는지(소위 최저연령기준)는 나라마다 다르다(아래 자료는,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3)에 의거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최저연령기준이 다른 나라도 있다. 보다시피, 만 16세를 최저연령기준으로 한 나라가 가장 많다.

* 만 12세: 스페인, 콜롬비아(여), 파나마(여), 캐나다
* 만 13세: 나이지리아, '대한민국(2020년 5월 18일 이전), 시리아, 일본
* 만 14세: 과테말라(여), 보스니아, 볼리비아(남),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콰도르, 이탈리아, 조지아, 중국, 파나마(남), 헝가리
* 만 15세: 그리스,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모나코, 북한,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체코, 코스타리카, 폴란드, 프랑스
* 만 16세: 과테말라(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미국 대부분의 주(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일,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스카, 앨라배마,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볼리비아(여), 브라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제리,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여), 자메이카, 짐바브웨,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남), 쿠바, 파키스탄(여),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홍콩
* 만 17세: 미국 일부 주(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루이지애나, 미주리, 일리노이, 텍사스), 아일랜드
* 만 18세: 가봉, 베트남, 미국 일부 주(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아이다호, 애리조나, 오리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테네시) 부탄, 세르비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집트, 인도, 터키, 파키스탄(남), 필리핀
* 만 19세: 인도네시아(남)
* 만 20세: 튀니지
* 만 21세: 카메룬

의제강간에 관한 논란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한민국의 의제강간 나이는 2020년 5월 18일 이전만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만13세였다. 당시 대한민국과 같거나 낮은 국가는 스페인, 콜롬비아,파나마[주 1], 캐나다, 나이지리아, 시리아, 일본밖에 없었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15~16세가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은 이 보다 2~3살 정도 나이가 적었기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결국 2020년 5월 19일에 의제강간 나이가 16세로 올랐다. 단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19세 미만은 만13세~16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주 2]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 법은 나이가 많은 성인이 미성년자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일종 성착취를 방지해서 성적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최근에 의제강간 나이를 바꾼 나라들

캐나다 (2008 년 - 14에서 16) 유럽, 아이슬란드 (2007 년 – 14-15 세) 리투아니아 (2010 년 – 14-16 세) 크로아티아 (2013 년 – 14-15 세) 스페인 (2015 년 – 13-16 세) 대한민국 (2020 년- 13-13(19세 미만),16(19세 이상))

타임라인

  • 2020년 4월 17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밝힘[1] 그리고 5월 19일 개정된 법안이 공포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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