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최근 편집: 2021년 1월 21일 (목) 13:39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균 임금 차이를 이르는 말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특히 이러한 경향을 이르는 말로 주로 쓰인다. 성별임금격차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단순한 성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며 성별임금격차는 다시 여성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 반면 성별임금격차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소 있다.

2008년 OECD 성별임금격차 그래프. 한국이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로, 1위이다.

계산식

100-{(남성의 평균 임금)/(여성의 평균 임금) * 100} 이다. 물론 성별임금격차는 적을수록 훨씬 좋다.

통계

2018년 기준 평균소득은 남성은 347만원, 여성은 225만원, 전체소득 중 가운데인 중위소득은 남성 269만원, 여성 180만원으로 남녀 소득 격차는 122만원 차이가 났다.[1]

2016년 기준, OECD 국가의 성별임금격차에서 한국은 36.7%라는 수치로 34개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였다.[2]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한국이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주 1]

세부적으로 보면 20대엔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차이가 많이 안나지만(상대적이다!)[주 2] [주 3], 본격적으로 결혼 및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30대부터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40대 및 50대에 이르면 여성이 남성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3]

2019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47개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으로 여성 직원 연봉은 6000만원으로 나와 남성이 여성보다 3200만원이 높았고, 가장 여성 평균 급여가 높은 회사는 SK하이닉스였지만 이 역시 남성 평균 급여인 1억 3091만원과 비교하면 3637만원이나 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20대 성별임금격차

한국의 성별 소득격차는 OECD에서 1위이지만, 대체로 그 원인은 여성의 경력단절에 있고, 20대 청년층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없거나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논문을 통해 20대 성별임금격차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어보이는 것은 착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5] 중요한 점은 주로 군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력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대졸 직후" 시기를 비교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노동시장 소득에 상당한 성별 격차가 있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 작다. 그 원인은 세부 전공이나 졸업 대학의 순위 등 인적 자본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전공 같은 학교 출신이라도 상당히 큰 성별 격차가 있다. 대학 순위별로는 상위권 대학 출신의 여성이 2년제나 하위권 4년제 대학 출신보다 더 큰 소득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러한 여성 불이익의 원인은 여성 차별에 근거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할당 기제에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른 2018년 기준 20대 남녀 평균 소득 차이는 17만원이다.[1]

원인

전문가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근속 연수 차이, 불안정한 고용형태[주 4], 여성에 대한 사회의 낮은 교육투자 등을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으로 꼽는다.[2][6] 하지만 성별임금격차는 여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젠더 편견, 유리천장이나 2차 젠더 편향 등 남성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요인들이 더 있다.

교육연수 때문에 여성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여성이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이 차별,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나머지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를 해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은 어렵다는 거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교육연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은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영향

성별임금격차나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의 경력관리를 어렵게 하고 이직률을 높여 취업단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여 다시 기업이 여성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기제가 된다.[6]

관련 논란

능력/직무 적합성/효율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몇몇 이들은 여성이 실제로 남성보다 능력이 덜하기 때문에, 혹은 직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효율성이 남성보다 낮기에 취업과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적게 뽑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직행동론[주 5]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7]

작은 일들이 여성이 업무에 있어 남성만큼 뛰어난가에 관해 논란과 오해, 근거없는 의견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업무수행에 관한 최근에 메타분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행 측정에 있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을 드러냈으며(그런데도, 편견에 근거한 우리의 토의는 남성이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문제 해결 능력, 분석 스킬, 경쟁의식, 동기(의욕),사회성, 학습 능력에 있어 일관적인 남녀 차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직업 선택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몇몇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공계 출신의 월급이 높은 대한민국에선 이공계가 남초니, 당연히 임금격차가 더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위 전화기로 불리는 공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어느정도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이공계에 여성은 인문계에 많이 가는 현상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각각 여성과 남성에게 특정 성역할을 강요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20대 성별임금격차 연구 결과에서 같은 직업 내에서도 큰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이 야근을 많이 해서라는 주장

몇몇 이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야근을 많이 해서 임금격차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혼 한정으론 남성이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을 조기퇴근 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육아 문제 때문이다. 즉 육아 등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편중되니까 거꾸로 남성이 야근을 많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혼 한정이지, 미혼에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곡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의 왜곡

에쿼티 페미니스트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는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다음을 참고할 것 젠더 임금 격차 미신

나무위키의 왜곡

나무위키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서[8]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여러 반론을 제기한다. 상당수 내용은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의 젠더 임금 격차 미신과 겹친다.

또한 해당 문서는 남성의 임금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다. 생리휴가를 한달에 1번씩 사용하면 하루 5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에서 60만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징병제 때문에 공직에서 호봉을 더 쳐줘서 남녀가 근속년수는 같아도 임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남성의 호봉 상승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적인 혜택인데다, 공직자나 대기업 정도는 되는 직장에서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볼 수 없다.

생리휴가이건 징병제이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위 인용에서는 생리휴가를 쓰는 것은 '무급휴가'이니 당연히 연봉이 낮아져야 하고 징병제에 대한 호봉 상승은 '당연한 보상'으로 연봉이 높아져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자인 경우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그나마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서유럽권에선 생리휴가을 무급이 아닌, 일일임금에서 10%를 삭감하더라도 유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여성의 76%가 생리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하는 현실[9][주 6]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징병제에 대한 호봉 상승은 공직자나 대기업에서 받는 혜택이라고 적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서술을 하면서도 그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리얼뉴스의 왜곡

리얼뉴스통계청 수상작들, 여성계의 통계왜곡 폭로하다 기사는 통계청의 제2회 <통계 바로 쓰기 공모전> 수상작 명단에 여성계의 통계왜곡을 지적한 수상작들이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1등 수상작인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이 그러다하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1등 수상작이 여성계가 통계를 왜곡하여 진실을 호도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1등 수상작은 내용을 직접 읽어보면 그 느낌과 결론은 기사가 전하는 바와 다르다. 임금격차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노동 시간의 차이, 근속 연수의 차이, 연령대별 차이 등을 언급한 후 결론 및 해결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및 불이익을 야기하는 연공서열 방식의 승진과 임금체계와 같은 직장문화 및 사회적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계의 기존 주장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0]

또한 3등 수상작인 "세계 성격차지수의 왜곡 및 확대 해석에 따른 오용"은 세계경제포럼성격차지수를 비판하고 있다.[10] 하지만 점수 산술 방법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성격차지수 문서 중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참고.

트리비아

  • UN에서 MeToo운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더불어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비판했다.[1]

정책 

프랑스에서 2018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 준비중이다. 성별임금격차가 있는 기업에 벌금부과 혹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정책이다. [11]


부연 설명

  1. 참고로 2등은 일본이다.
  2.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대 초반에서도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차이는 크지 않다.
  3. 다른 나이대의 남성 프리미엄이 20대 초반에도 작동한다고 가정한다면, 남성의 임금이 더 많이 높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효과가 덜 한 이유 중 하나는 20대 초반에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늦은 점이 있을 수 있다.
  4. 실제로 4050대 여성(즉 중장년층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이유는 경력 단절 이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단 36% 밖에 못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5. 조직행동론은 사용자(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6. 사실 생리휴가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눈칫밥 먹는 거보다는 차라리 연달아 휴일을 보내겠다는 뜻이다.

출처

  1. 1.0 1.1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22일). “남성이 여성보다 월 평균 122만원 더 번다”. 《여성신문》. 
  2. 2.0 2.1 2.2 2.3 “남녀 임금격차 OECD 중 최악? 확인해보니...”. 《JTBC》. 
  3. http://laborstat.moel.go.kr:8081/OLAP/Analysis/stat_OLAP.jsp?org_id=118&tbl_id=DT_118N_PAY0004&path=%20%EC%A3%BC%EC%A0%9C%EB%B3%84%3E%20%EC%9E%84%EA%B8%88%EA%B7%BC%EB%A1%9C%EC%8B%9C%EA%B0%84%3E%20%EC%A7%81%EC%A2%85%C2%B7%EC%82%B0%EC%97%85%EB%B3%84%20%EC%9E%84%EA%B8%88%20%EB%B0%8F%20%EA%B7%BC%EB%A1%9C%EC%9D%BC%EC%88%98%E3%86%8D%EC%8B%9C%EA%B0%84%3E%20%EA%B7%9C%EB%AA%A8%E3%86%8D%ED%95%99%EB%A0%A5%E3%86%8D%EC%97%B0%EB%A0%B9%E3%86%8D%EC%84%B1%EB%B3%84
  4. 박지은 기자 (2020년 4월 1일). “SK하이닉스, 여성 평균 연봉 1위 ‘9454만원’… 남성보다 3637만원 낮아”. 《여성신문》. 
  5. <한국사회학> 제53집 제1호(2019년), pp. 167~204
  6. 6.0 6.1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쟁점과 실천》. 양서원. 21쪽. 
  7. p79~80 "다양성 관리의 성별" 중. Stephen P. Robbins & Timothy A. Judge. Organizational Behavior, 16th edition. PEARSON. 조직행동론 교재로 널리 쓰이는 책이다.
  8. “기울어진 운동장 (r301 판)”. 《나무위키》. 
  9. '있으나 마나 생리휴가'…직장여성 76% "사용 못했다". 《헤럴드경제》. 
  10. 10.0 10.1 제2회 통계 바로쓰기 수상작(1~3등)
  11. “남녀 임금: 프랑스 임금 격차 회사에 벌금 추진”. 《BBC뉴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