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최근 편집: 2022년 1월 29일 (토) 15:48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29일 (토) 15:48 판 (→‎참고 자료: 동성애혐오(호모포비아)로 사례 옮김.)

성소수자성적 지향, 성 정체성, 로맨틱 지향 등이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다르거나 신체적 특징이 남성/여성 이분법에 맞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종류

각 정체성을 나타내는 머릿글자를 모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때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아래 표의 처음 정렬은 한글표기 가나다순이며, 머릿열을 클릭하여 다른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릿글자 영문명 한글표기 번역명
G Gay 게이
T Two-Spirit 투-스피릿 두 개의 영혼
L Lesbian 레즈비언
B Bisexual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A Asexual 에이섹슈얼 무성애자
I Intersexual 인터섹슈얼 간성
G Genderqueer 젠더퀴어
Q Questioner 퀘스쳐너
Q Queer 퀴어
U qUeer 퀴어
T transsexual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자
T Transgender 트랜스젠더
P Pansexual 팬섹슈얼 범성애자
F Fetish 페티시
P Polyamorist 폴리아모리스트 비독점적 다자연애자

머리글자를 묶어 LGBT, LGBTAIQP, LGBTTQQIAAP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체, 상황, 시기, 사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하여야 한다.

성적지향은 '성적 끌림이 어디로 향하는가'의 문제, 성별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누구인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다.

사회의 다수의 비성소수자는 비-트랜스젠더(시스젠더)/이성애자이다.

하지만, 이성애자라고 하여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것이,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트랜스젠더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 다한 성적 지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징이 다수와 다른 성소수자

신체적 특징이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른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지정성별 그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성적지향이 다수와 다른 성소수자

성적지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인식'하는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이다.

  • 동성애자: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양성애자: 두 성(많은 경우 여성과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범성애자: 상대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 무성애자: 타인을 향한 성적인 끌림이 없거나 드문 사람

로맨틱지향이 다수와 다른 성소수자

로맨틱지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인식'하는 헤테로로맨틱이 아닌 사람이다.

무성애자헤테로로맨틱을 제외하고 이 분류에 속한다.

영어로는 성적지향과 로맨틱지향을 구분해 각각 '섹슈얼'과 '로맨틱' 으로 표기하고 한국에서도 번역상 혼선이 생기기에, 그대로 외래어로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 동성연애자는 동성애자 혐오 표현이지만, 번역상 '에이섹슈얼 호모로맨틱'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연애지향이 다수와 다른 성소수자

폴리아모리

참고 자료

2016년 기준 미국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성 소수자(LGBT)의 배역 비율은 4.8%다(GLAAD 연례보고서 'TV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나'(Where We Are on TV))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사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대한 안건을 자체 상정해 논의했다. 참석한 인권위원 9명(당연직 제외)은 만장일치로 “시의 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고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고 권고안에는 시의 판단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과 ‘성적 지향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에 어긋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 인권위원회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권고문을 확정하고 불허 처분의 재고를 권고할 계획이다. 권 담당관은 “인권위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 조만간 권고문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알고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불허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퀴어조직위 설립 인가를 촉구하자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가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퀴어조직위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당시 시는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단체 집회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조직위나 조직위 관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 또 성기 묘사 제품 판매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잘못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고 비판이 나왔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아직 권고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재고 권고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사회적 합의는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6595.html#csidx9527af712b04afd8b3dbaf65b8f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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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