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최근 편집: 2023년 7월 21일 (금) 08:32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당국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조선인을 탄압하거나 독립운동을 저해한 사람을 말하며, 흔히 "친일파"라고 부른다. 부일파(附日派), 종일파(從日派), 종일주의자(從日主義者)라고도 한다.

정의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조례에 따른 정의, 반민특위법에 따른 정의, 현행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의,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른 정의가 있다.

친일(종일) 행위 및 친일파(종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 행위라고 반박한다.

조사단체 및 연구인 별로 그 기준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반민특위가 파악한 7,000여 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정한 1,005명이 현재까지 기록으로 드러난 친일행적이 있는 친일파에 해당한다. 이에 각종 보고서, 책 출간이 이어지며 친일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후손으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일파들이 세운 일부의 대학을 비롯하여 학자로 혹은 예술인으로 남긴 작품에 대한 평가들도 새로운 인식으로 가치성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

제1장 民族反進者

  •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通課하거나 迎合協調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로서 左의 각 l호에 해탕한 지를 民族反遊者로 함.
    (一)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 자
    (二) 일본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三)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四) 公私施設을 파괴하거나 多衆暴動으로 살인·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五)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六)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살상·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장 附日協力者

  • 제3조
    일정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악질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 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一) 襲爵한 자
      (二)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되었던 자
      (三)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四)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五)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되었던 자
      (六)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七)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통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 나.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중 罪迹이 현저한 자
      (一) 府·道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二) 주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또는 軍·警部에 判任官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三) 日本國策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 되었던 자

제3장 好商輩

  • 제5조
    1945년(4278년) 8월 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며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한 자를 간상배로 함.
    (一)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謀利한 자
    (二)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謀利한 자
    (三) 배급물자로 부정하게 謀利한 자
    (四) 밀항으로 부정하게 폭리한 자

반민족행위처벌법

  •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4조
    좌의[주 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 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국가별 역사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는 등 '친일파'로 일컬어지는 인사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와 교류가 있었거나, 왜정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평판이 좋았거나, 해방 후 자신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반성한 사람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친일파들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쌓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며, 친일행위의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부가 수립되며 충분한 검증 없이 관직에 등용되거나 기존 재산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해서 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곧 이어 미군이 한반도 이남지역에 입성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는데,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과거 일제시대때 부역행위를 한 관료출신이나 경찰, 군인출신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친일파세력들은 득세를 하게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제헌 국회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다음을 참고할 것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승만 정부 및 내각구성원의 일원인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주 2] 과거에 일제에 충성을 바치던 상당수 친일파들, 특히 한민당 세력은 해방이후 처벌은 고사하고 정치적 지지세력이 있어야 했던 정권과 결탁하여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운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일부 군(軍)·경(警) 친일인사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과거행적과는 무관한 현재의 공적 위주로 평가한 '반공투사'로 칭송받는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때 주요직을 겸직하며 그들의 권위를 누린 자들이 많았다.[1][2][3]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변신한 계기는 동아일보신탁통치 오보 사건이다. 친일파 세력들이 우익쪽으로 들어가 열렬하게 반탁운동을 하여 반공투사로 위장하고 좌우대립이 심해질수록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 애국자로까지 변신하였다. 3공화국이후에도 반민특위의 활동을 재개하는듯 보였지만 유명무실한 모습으로 또는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나라 경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정책을 펼쳐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권공약에 과거청산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22일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발족하였다. 반민규명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제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친 행위'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각각 106인, 195인, 704인 도합 1005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2009년 11월 26일 10여 권에 달하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52인 中 안익태, 박정희, 장지연 등은 제외시키며 김성수, 최남선, 김활란 등의 인물은 명단에 오르는 등 형평의 논란이 일었으며, 명단에 등재된 행위자의 후손들은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을 벌이며 반발했다.[4]

2005년 12월 8일에 출석160인 중 찬성155인으로[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 29일에 공포되어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을 후손 등이 상속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몰수하거나 환불 취소조치를 하며 이 법에 따라 세워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그 재산을 조사해 몰수 대상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판결은 여론에 밀리면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출범후, 대통령령 규정·부령·훈령 등으로 설치된 837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6] 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431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였다.[7] 이 과정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을 두고 민주당등 야권이 반발했다.

2009년 11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였다.

북한

북한 또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친일파들이 새 정권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공훈배우이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최승희[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교육문화성 부상을 지내고 공훈 인민배우 칭호의 황철, 정치인 리승엽 등과 함께 북한 정권내 서열 10위였던 장헌근, 김정제, 조일명 등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동조하는 많은 친일파들이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다. 또한 초급 장교, 특히 공군 장교의 경우, 일본 제국군, 만주군 출신의 친일파들을 많이 등용하여 조선인민군에 편입시키기도 했다.

중국

중국에서도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중일전쟁 & 제2차 세계 대전 기간동안 대일본제국에 협력한 부일 중국인들이 많았다. 이들을 한젠(漢奸)이라 부르는데,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공산당 모두 이들 한젠들을 가려내 강도높은 처벌한 바가 있다. 특히 일본에 의한 괴뢰 정부였던 왕징웨이 정권에 참여한 고위관리 대다수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전후 소련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다가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강제소환되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만주국 황제로 지낸 푸이 등 일부는 후에 사면되었다.

부연설명

  1. 당시에는 세로쓰기 우종서가 표준이었다.
  2. 반민특위를 해산 시킬 목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꾸미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