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총칭해서 말한다. 대표적으로 밑에서 언급되는 불법촬영/불법유포/유출, 그리고 소위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음란 영상/사진과의 합성 등이 있다.'국산 야동'이라 아무 생각 없이 없이 불리는 영상물들의 대다수가 디지털 성범죄이다.
대표적인 유형
비동의촬영/유포(불법촬영/유포)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몰카라 불리는 그것이다. 원래 몰카란 말은 상대방을 놀래키기 위해 기획되는 행위를 총칭하기에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행위를 몰래 찍는 것엔 절대로 쓰면 안된다. 이는 불법촬영물이라고 해야 된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도 여기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소위 리벤지 포르노인 경우는 주로 이별 후 복수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를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 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는 심각하게 여성혐오적인 단어이다. 왜냐면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는 '불법행위 등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복수'이지, 이별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것'을 잘못으로 취급하는 생각 자체가 여성의 주체를 무시하는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다.
추가로 포르노라는 말은 소위 야동과 동치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은 피해 여성에게 고통을 주고, 이를 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재생산하기에 이것을 야동 혹은 포르노로 동치되면 안된다.[1]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 "디지털 성범죄", 혹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혹은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는 의미의 불법촬영물 혹은 설령 합의하에 찍었다고 해도 이후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했기에 불법유출물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심각성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윤리로 인해 남성이 유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러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여성의 삶은 철저히 파괴된다. 단순히 한 곳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어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사실 이것이 강간 등 직접적인 성폭력보다 피해자에게 더욱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게, 강간/성추행인 경우는 그 행위가 끝이지만, 이 불법촬영/유출의 결과물인 경우는 언제라도 다시 세상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
참고로 P2P 사이트나 토렌트 등을 통해 공유된다. 2020년 현재도 아무 사이트에나 들어가서 '국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다수가 이러한 유출 영상이며,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
'이 분 고인이시랍니다. 내려주세요'라는 드립도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서 유래하였다. 한 사이트에서 유출 영상이 올라왔을 때, 한 회원이 단 댓글이다. 이 말의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발기를 죽이는 탁월한 장난으로 유행했고, 이후에 드립이 되어 유행하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범죄영상물을 그저 자신의 장난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남성들의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은 특히 오늘의 유머 등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른바 딸감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이는 범죄이다. 여전히 옛 애인이 등장하는 야동을 보고 자기연민에 빠지는 내용이 가사로 등장하는가 하면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검거되면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댓글이 넘친다.
불법 사이트 고발 및 모니터링, 아카이빙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은 포르노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시청하거나 게시글에 폭력적 댓글을 달며 참여하는 행위도 ‘시청 가해자’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라 명시한다. 불법 유포 사이트들이 이를 통해 광고이익을 얻고 유지되기 때문이다.[2]
자신은 국산 야동만 본다, 혹은 국산 야동을 좋아한다고 하는 남자는 여성의 삶과 고통보다 자신의 성적인 쾌락이 더 중요한 성범죄의 2차 가해자이자 피해 여성의 고통을 재생산하는 비열한 사람이므로 바로 연을 끊으면 된다.
일부 남성의 경우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된 줄은 몰랐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산 유출이 더 좋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사상을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3]
지인을 음란 사진/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일명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겐 위의 불법촬영/유출/유포에 맞먹는 피해를 안겨준다. 특히 이런 유형인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주작/날조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헛소문이 나돌아서 2,3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협박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작게 하는 행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참고로 n번방 사건 이전만 해도 이런 행위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엔 이것도 범죄가 되었다.
딥페이크 합성
소형 카메라 부착
직장인 이예린씨는 자신에게 유부남 직장 상사에게서 탁상형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씨는 시계를 한동안 침실에 놓았다가, 방으로 옮겼다. 그런데 시계 위치를 옮겨놓자 묘하게도 상사는 시계를 원하지 않으면 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시계 기종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영상을 제공" 하는 시계로 팔리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침실에 두었던 시계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특수시계였고, 예린씨 방을 촬영하여 상사 휴대전화로 스트리밍 하여온 사실을 인지하였다. 유부남은 "그거 검색하느라고 밤에 잠을 안자고 있었던거야?" 라고 하였다. 판사는 "합의를 하면 어떠냐?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도 당신에게 좋지 않다" 라고 하였지만, 재판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에 1심에서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내 방이 이유 없이 무섭다" 라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울증·불안증 약을 복용중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디지털 성범죄 실태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족 12명 관료·전문가 38차례에 결친 내용이 빼곡히 담겨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술적 발전에 비하여 성평등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정부·기업이 인권 중심적인 보호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혁신이 어찌 성별 폭력을 조장하는지 보여준다" 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밖에서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 꼭 가야 할 때는 변기·벽·화장실문·경첩에 불법촬영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참 확인한다. 며칠 전에 동대구 기차역 화장실에 거의 모든 칸에 타 여상들이 막아놓은 구멍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었다. 내 불안감은 근거가 없지 않았다. 끔찍하다" 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X 촬영·영상·사진·공유·합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유형이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판사가 남자였는데, 최종 판결문에서 직업이 있고, 최근에 결혼하였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어요" 라고 밝혔다. [4]
현황
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었다. 2005년에는 341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나 2015년 67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1%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인 셈이다.[2]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397건이다. 2014년 1404건에 비해 2.42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이런 피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 47곳을 조사한 결과 47곳 모두에 이런 유형의 영상이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아무렇지 않게 '국산 야동'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에게 노출, 유포되고 있다.
2017년에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 능욕'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들끓기 시작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사무국장은 "현재 접수된 피해상담 신고 중 17%가 '지인 능욕' 관련 신고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민간단체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5] [주 1][주 2]
법적 제재
한국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하다.
음란영상물 유포 자체는 불법이나 이는 형사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측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한, 각종 P2P 사이트에 만연한 국산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상태이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사이트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다만 유포 영상으로 인해 P2P 사이트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2천만 원을 웃도는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이다. 본인 신체를 찍은 영상을 타인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2]
해외
인도에서는 정보 기술 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8년 개정)에 따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 하에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사적인 영역의 이미지를 게시 또는 전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3년 징역 혹은 2랙(lakh)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병과된다.[7]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년 12월 7일에 의결되고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8]
- 불법촬영 : 기본 8개월 ~ 2년형
- 촬영물 (비영리 목적) 유포 : 기본 1년 ~ 2년 6개월형
- 촬영물 (영리 목적) 유포 : 기본 2년 6개월 ~ 6년형
- 촬영물 소지 : 기본 6개월 ~ 1년형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기본 1년 ~ 3년형
-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 기본 3년 ~ 6년형
- 영상 합성, 편집(딥페이크) : 기본 6개월 ~ 1년 6개월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기본 5년형 ~ 9년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는 초대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일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 선고 가능
- 구입 및 소지 : 기본 10개월 ~ 2년
징계/처벌 사례
피해자가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곳
피해자는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자지원팀(cybersv.hotline@gmail.com, 02-817-7959)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위 URL 클릭) 전화(02-735-8994),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에 가능
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더 있다면 추가 바람.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피해자의 경우: Internet Watch Foundation
기타
- 일본의 여성향 스마트폰 게임인 앙상블 스타즈!의 시나리오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사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
- ↑ “'국산야동'으로 포장한 '디지털 성범죄' 판친다”. 《여성신문》. 2016년 10월 12일.
- ↑ 2.0 2.1 2.2 장일호 기자 (2017년 1월 20일).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 《시사인》.
- ↑ (진지) 국산 유출작이 더 꼴리는 이유.jpg 돌아온노노봉
- ↑ ““내 방이 무섭다”…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세계의 ‘경고 사례’ 되다”. 2021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고한솔 (2017년 7월 27일). “몰카 영상·리벤지 포르노 삭제 수백만원…피해자 돕기 나선다”. 《한겨례신문》.
- ↑ 이은솔 (2017년 7월 28일). “'지인능욕' 계정 300개 삭제... 저희도 믿지 못했죠”. 《오마이뉴스》.
- ↑ “Revenge Porn And The Efficacy Of Indian Laws”. 《Mondaq》. 2015년 10월 26일.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hat speaks of revenge porn offences, the 2008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has inserted three important sections that can prove to be extremely useful in taking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 of any kind of online revenge porn.
- ↑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2021년 1월 14일에 확인함.
- ↑ 황금비 기자 (2018년 3월 14일). “지인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한 한양대생 퇴학 처분”.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