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2016년)

최근 편집: 2019년 3월 13일 (수)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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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년 후인 2019년의 SBS 보도.

시간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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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은 성관계 도중 신체 일부를 동의받지 않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8월 6일[1] 전 애인에게 고소되었다.

경찰은 8월 20일 정준영에게 휴대전화[주 1]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준영측은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다가 이후 '찾았지만 고장이 나서 복구한 뒤 제출하겠다'고 한 후 끝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 경찰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경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1][2]

2016년 9월 25일 정준영은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남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우발적으로 여성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3] 정준영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고도 강조하였다.

201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는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4]

언론보도

SBS 뉴스는 2019년 3월 12일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보도와 함께, 정준영이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트린 의혹이 2016년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음에도 당시 수사당국이 그런 내용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도하였다.[5]

부연 설명

  1. 일명 "정준영의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있다.

출처

  1. 1.0 1.1 1.2 김지성 기자 (2019년 3월 12일). “[단독] 묻힐뻔한 '정준영 몰카 범죄'…당시 어떻게 무혐의 받았나”. 《SBS 뉴스》. 
  2. “[리폿@이슈] "몰카=엄연한 범죄" 정준영, '빼박'된 사적 해프닝”. 《TV리포트》. 2016년 9월 25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 “정준영 "몰카 아냐..전 여친과 장난삼아 찍은뒤 삭제"(종합)”. 《연합뉴스》. 2016년 9월 25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 “'무혐의' 정준영 측 "수사과정 중 몰카란 단어 없었다, 정정 부탁"(공식입장)”. 《뉴스엔》. 2016년 10월 6일.  |title=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5. 강청완 기자 (2019년 3월 11일). "카톡 대화, 조작 가능성 없다"…"정준영 귀국 후 입장 밝힐 듯".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