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범죄(crime)란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의미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으로써 범죄를 다룬다.
범죄의 성립요건
자세한 내용은 범죄론 문서에서 다룬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3단계의 요소를 통과해야 한다.
- 구성요건
형법전에 규정된 조문에 해당되는 행위인지를 따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악의적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위법성
행위가 사회질서를 해칠 악의적인 것인지를 따진다.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위법성은 바로 추정된다. 다만 행위를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부정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대표적으로 정당방위가 있다). - 책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때, 행위자를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책임이 부정된다면 역시 무죄가 된다.
범죄의 종류
관련 특별법
특별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동물보호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수사 용어
- 강력 범죄 - 형사범죄 중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살인 등은 별도로 묶어 강력 범죄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강력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 암수범죄 -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 완전범죄(미제 사건) - 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형사법적 용어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종류의 범죄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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