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01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넘어옴)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6세.(단 19세 미만인 경우는 만 13세)

관련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국가별 기준

몇 살 미만을 의제강간으로 보는지(소위 최저연령기준)는 나라마다 다르다(아래 자료는,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3)에 의거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최저연령기준이 다른 나라도 있다. 보다시피, 만 16세를 최저연령기준으로 한 나라가 가장 많다.

의제강간에 관한 논란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한민국의 의제강간 나이는 2020년 5월 18일 이전만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만13세였다. 당시 대한민국과 같거나 낮은 국가는 스페인, 콜롬비아,파나마[주 1], 캐나다, 나이지리아, 시리아, 일본밖에 없었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15~16세가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은 이 보다 2~3살 정도 나이가 적었기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결국 2020년 5월 19일에 의제강간 나이가 16세로 올랐다. 단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19세 미만은 만13세~16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주 2]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 법은 나이가 많은 성인이 미성년자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일명 성착취를 방지해서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인이 나이 권력을 행사해 미성년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란 뜻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n번방의 개설자이자 성착취/크래킹 가해자인 문형욱피해자를 협박한 수단이 부모님께 일탈계를 하는 것을 폭로하고 사진을 전송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연애나 성 관련 표현, 특히 여학생의 연애나 성 관련 표현을 금기시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특성상 의제강간 상향으로 인하여 상향의 본 의미인 성착취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부모의 검열이 더욱 강해지는 역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사에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것이고, 비동의간음죄의 시행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추가로 의제강간 나이 상향의 계기 중 하나인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성관계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근대적이고 성을 은밀하게만 다루고 성차별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아닌 보다 선진적이고 성평등에 기반을 두면서 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 스웨덴 독일등 성평등에 가까운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성교육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 의제강간 나이를 바꾼 나라들

  • 캐나다 (2008 년 - 14에서 16)
  • 유럽, 아이슬란드 (2007 년 – 14-15 세)
  • 리투아니아 (2010 년 – 14-16 세)
  • 크로아티아 (2013 년 – 14-15 세)
  • 스페인 (2015 년 – 13-16 세)
* 대한민국 (2020 년- 13-13(19세 미만),16(19세 이상))

타임라인

  • 2020년 4월 17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밝힘[1] 그리고 5월 19일 개정된 법안이 공포됨

출처

부연 설명

  1. 단 여기는 여성만이다.
  2.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로미오과 줄리엣법의 한국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