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논란

최근 편집: 2023년 3월 6일 (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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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할 법정의 판결이 오히려 불의한 판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그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사례들이다. 이것의 이유에는 판결의 법리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자극적인 사실관계만 발췌되어 알려진 경우도 있고, 법령이 미비하여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말로 정치적 외압에 의해 석연치 않은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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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 [대판4291형상559]
제1공화국기에 조봉암진보당을 창당하자 검찰이 특무대와 결탁해서 대북 밀무역을 하던 양명산을 간첩으로 체포, 고문하여 '북한 공작금을 조봉암의 대통령 선거 자금 및 진보당 창당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가 빈약하고 양명산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조봉암에게는 불법무기소지죄 5년형만이 선고되었다.[주 1] 그러자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난입하여 조봉암을 처형하라며 행패를 부렸고,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그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검찰이 진보당의 '평화 통일' 정강이 반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혐의로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었다. 조봉암은 아들의 재심청구로 2008년 복권되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판2018오2]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김용원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즐기다가 형제복지원을 발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을 밝혀냈다.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1962년부터 운영하던 부랑인·고아 수용시설로, 노숙자뿐만 아니라 통금시간 이후 돌아다닌 일반인 또한 납치·감금·강제노역을 시켰으며, 구타와 성폭력이 일상이었다. 부실한 식사와 고된 노역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카데바로 판매되었다. 시설의 관리는 북구청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여 뇌물을 받으며 이를 눈감아주었고, 부산 경찰은 탈출자를 복지원으로 복귀시켰으며,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박인근 원장의 석방을 건의했으며,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철수를 지시하였다.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또한 부검서류를 변조하거나 사망원인을 '폐렴 및 합병증'이라는 등 거짓으로 적어 내었다.
1987년 1월 17일에 박인근 원장 등 5명이 횡령, 특수감금, 외화관리법, 초지법, 건축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인근 원장은 부랑인 등을 잡아들여 수용하라는 훈령이 있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였다. 1심(부산지법87고합33)은 박인근 원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대구고법87노1048)에서 감금을 무죄로 보아 징역 4년이 되고, 상고심(대판87도2671)에서 파기환송, 1차 파기환송심(대구고법88노144)에서 징역 3년, 2차상고심(대판88도1580)에서 번복, 2차 파기환송심(대구고법88노593)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 3차상고심(대판89도698)에서 기각되어 박인근 원장은 출소하고 벌금형은 사라졌으며, 그 사이 형제복지원은 철거되고 부지는 매각되어 형제복지원은 또다시 큰 이익을 보았고,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증거수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부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공사 중 약 40~50여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무연고 처리 후 납골시설에 안치되었다.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의 혐의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11월 20 검찰은 박인근을 유죄로 하기에는 틀렸지만 판결의 위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박인근이 주장한 훈령의 존재는 정당행위를 적용하기 위해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고, 검찰 측이 비상상고의 취지로 든 '해당 훈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간과하였다는 점'은 정당행위에 관한 원판결 법원의 포섭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상상고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대판94도2187]
피고인은 수박밭에서 이전부터 수박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숨어 지키고 있던 중 마침 은행나무 잎을 따기 위하여 위 수박밭 부근을 서성대는 13세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자 그 아이를 범인으로 믿고 불러세운 다음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극구 변명하는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부모 앞에 끌고 가서 망신을 주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스스로 음독 자살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대판93도766]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하던 윤석양은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육군 제3사단으로 강제입대당하고, 고문을 못 이겨 운동권 동료들의 명단을 자백한 뒤 국군보안사령부의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업무를 80여일 동안 담당했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관련 서류와 디스켓을 가지고 탈영하여 이를 언론에 폭로하였는데, 그 사찰명단에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심지어 3당 합당으로 보수 여당 대표가 된 김영삼까지 들어 있었다. 이들 등 145명은 친위 쿠데타 발생 및 계엄령 발동 시 미리 체포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1992년 9월 체포,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윤씨를 군에 복귀시켰다가 신변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을 염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인 것을 이용하여 유죄를 준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500원 횡령한 버스기사 [서울고법99누15909]
❝ 500원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서울지법2019고합468,2019고합745(병합)]
2006년즈음 건설업자 윤중천이 간통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윤중천의 상간녀로 지목된 사업가 운영의 별장에서 김학의가 대학생 포함의 30명 정도 여성의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시간이 지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즈음하여 유포되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로는 모델 및 패션 업계 지망생들이었는데, 윤중천에게 속아 폭력, 협박 및 마약 투약을 당하고 김학의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영상의 화질이 꽤 좋아 화면의 주인공이 김학의일 가능성은 무척 높았으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학의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재정신청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여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9년 6월 김학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어렵사리 시작된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다.[1]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대판2022도1930]
윤석열의 장모를 비롯한 공범들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경 ~ 2015. 5.경 요양급여비용 약 22억 9,420만 원을 타냈다는 혐의로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가 2021년 7월 2일, 1심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2] 그러나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고,[3]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혐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2심을 확정했다.


부연 설명

  1. 당시는 치안이 나빴기 때문에 중요 정치인들이 권총을 흔히 소지했다.

출처